[성명]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 부결, 대통령의 공범을 자처한 여당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2024-05-28 229

[성명]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 부결, 

대통령의 공범을 자처한 여당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1. 21대 국회는 2024. 5. 28.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여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의 재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은 찬성 179표, 부결 111표, 무효 4표로 국회법상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 폐기되었다.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통해 사실상 폐기시킨 10번째 법률안이 되었다. 모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거부권을 용인한 이번 표결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22대 국회에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지는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있어 국민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에 거스르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키는 권력남용으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은 한 청년 군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부당한 외압과 방해를 일삼은 고위공직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법안으로 헌법정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대통령과 이를 방조한 국회의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민이 아닌 권력자에게 굴복한 여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 자격이 없으며 역사의 죄인으로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3. 22대 국회는 이번 재의결 부결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을 신속하게 재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검법이 신속하게 재추진되지 않는다면, 제한된 인원과 권한을 통한 수사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외압 및 수사방해,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완전한 진상 및 책임규명을 위해서는 특검에 의한 성역없는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나아가 관계자들의 진술과 자료를 조기에 확보 및 보존하기 위해서는 특검법의 재추진과 함께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4. 이번 특검법의 부결로 인하여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다시 한 번 지연될 것이 예상된다.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에 관한 수사가 외압 등으로 좌초될 것이 우려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제한된 인력과 권한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추후 도입될 특검이 적정한 수사 및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성역없이 수사를 진행해야할 것이다. 

 

2024. 5.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 복 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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