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성명]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대통령은 즉각 공포하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
발 신 |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담당 : 부산대책위 이단비 위원장 010-7923-0082 / 대구대책위 정태운 위원장 010-5810-1144 / 대전 장선훈 위원장 010-9369-9001 / 인천미추홀구대책위
안상미 위원장 010-9144-0546 / 이철빈 공동위원장 010-2525-1630)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 (담당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010-4258-0614,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 010-9918-1720, min@pspd.org) |
제 목 |
[성명]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통령은 즉각 공포하라! |
날 짜 |
2024. 05. 28. (총 1 쪽) |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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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한 국회 본회의 통과에 부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통령은 즉각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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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5/28)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작년 5월 제정 이후 6개월마다 보완 입법하기로 한 국회의 약속이 여덟 번째 희생자를 떠나보내고 1년이 다 된 이제서야 지켜진 것이다. 많이 늦었지만, 21대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라는 민생법안으로 마무리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마지막 본회의 마저도 민생을 외면하고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오늘 통과된 개정안의 본질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인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책무를 방기하여 비롯된 세입자들의 고통과 짐을 국가가 나눠지는 데 있다. 절망의 벽 안에 갇힌 피해자들에게 숨 쉴 구멍을 만들어 준 것이다. 보증금 채권매입을 통한 선구제-후회수의 전세세특별법 개정안의 본질은 돈이 얼마가 드는지, 어떤 재원을 활용하는지가 아니다.
-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동안 여당인 국민의힘이 보인 태도와 어제 국토부가 사실상 거부권을 염두에 둔 지원책 발표로, 피해자들은 더욱 불안해 하고 있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피해자들의 숨쉴 구멍조차 막아버리는 잔인한 결정이 될 것이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일분일초라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구조요청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 즉각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