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 논평] 불법 전파감청 무혐의 처분한 검찰, 납득 어려워

2024-05-28 47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불법 전파감청 무혐의 처분한 검찰, 납득 어려워

국군기무사 ‘세월호TF’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전파감청 

통비법, 형소법 위반 명확함에도 면죄부 준 검찰

 

  1. 지난 5월 24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수사 중 범인을 검거한다며 시민을 무작위 도청한 혐의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군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및 당시 미래부 관련자 등 고발되었던 21인(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국군기무사가 업무범위를 벗어나 불법감청을 자행하고, 전파관리소 역시 법률이 정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국민의 통신을 감청하여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사건임에도 공소시효에 임박하여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1. 이 사건은 2019년 4월 8일 당시 천정배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구성한 「세월호TF」 일일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박근혜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일반 시민 다수의 통화를 무작위로 불법감청한 사실을 폭로하여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무사가 자체 보유한 단파 감청기장착 차량 이외에도 전국에 있는 미래부(현 과기부) 산하의 10개 전파관리소들과 20개 기동팀을 동원해 국민의 통신을 무더기로 감청하였다. 서울, 하남, 성남, 용인, 안성, 대구, 순천, 부산에서 279개 채널을 통해 수집한 통신내역은 5,220건(누적)에 이르고 통신내용은 약 22,000건에 이르렀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19년 4월 19일, 기무사 「세월호TF」, 전파관리소, 미래부(현 정통부), 청와대에 대해서는 통비법 위반 혐의를, 이를 방조 및 협조한 대검과 인천지검의 경우에는 직무유기 및 통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1. 기무사 등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에 따르지 않은 전기통신의 감청 등을 금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방첩활동이 주 업무인 군 기무사가 유병언을 검거하는 과정에 관여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은, 불법 감청했다는 혐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 국민적 관심사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유병언 검거 과정에서 한정된 휴대용 무전기 통신만을 제한적으로 청취한 행위’로서 주된 책임자가 법원에서 선고유예가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하여 5명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군검찰에서 이미 동일한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명은 각하 처분하였다. 정작 이를 보고받고 지휘한 청와대 김기춘 전 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 15명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1. 전파관리소가 유병언 검거를 위한다며 금수원 일대의 통신을 무차별 감청한 것 역시, 통비법 3조1항에서 예외로 정한 전파법 제49조의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혼신의 신속한 제거 등 전파이용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전파감시’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 명확하다. 이는 ‘업무협조’라는 공문 형식으로 통비법과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를 우회 또는 형해화한 것이다.

 

  1. 특히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통비법을 우회하는 전파관리소의 위헌적인 감청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는지가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중앙지검이 전파관리소가 적법한 권한 내에서 불법 무전기 사용 여부를 감지하였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하는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 업무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혐의없음 처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1. 국군기무사가 법령에서 정한 업무범위를 위반하면서 불법감청을 자행하고, 전파관리소가 대검이 보낸 ‘업무협조요청’이라는 공문 한 장에 법령이 정한 전파품질 관리 등 고유의 업무범위를 넘어서 국민의 통신을 감청한 것은 통비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와같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조차 면죄부를 준다면 ‘범죄수사’라는 명목으로 앞으로도 검찰이 ‘협조 공문’ 한 장으로 언제든 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민의 통신을 불법으로 감청하는 일이 되풀이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을 것이다. 민변디정위,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이 사건에 대해 항고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

 

 

2024. 5.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첨부파일

MDI20240528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불법 전파감청 무혐의 처분한 검찰, 납득 어려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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