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권위원은 <인권>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후퇴 없는 국가인권위 고문방지협약(CAT) 독립보고서 제출 촉구 및 인권위원들에 대한 시민사회 서한 전달 기자회견 개최 – 2024. 5. 16.(목) 13:30, 국가인권위원회 앞

2024-05-16 125

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보도자료]
“인권위원은 <인권>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후퇴 없는 국가인권위 고문방지협약(CAT) 독립보고서 제출 촉구
및 인권위원들에 대한 시민사회 서한 전달 기자회견 개최

– 2024. 5. 16.(목) 13:30, 국가인권위원회 앞 –

 

1.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가 2024년 7월 10일에서 11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가오는 2024년 5월 20일, 위 심의에 제출할 독립보고서(안)을 논의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이전 전원위원회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심의에 지출할 독립보고서를 의결하면서 원안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제외하는 등 인권위 스스로 수차례 해온 권고와 국제기준에 명백히 반하도록 독립보고서의 내용을 후퇴시켰습니다. 최근 2차례 있었던 고문방지협약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은 독립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수정·삭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한다면 인권위의 독립보고서가 또다시 왜곡, 퇴행된 내용으로 제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이에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단체모임에서는 2024년 5월 16일(목) 13:30 인권위 앞에서 인권위원들의 후퇴없는 고문방지협약 독립보고서 제출 의결을 촉구하고 개별 인권위원들에게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3. 기자회견은 주최한 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사무국(이하 “사무국”)에서 활동하는 서채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는 강지윤 미국변호사는 국제인권조약 심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강지윤 변호사는 “국제인권조약의 취지와 중요성을 옹호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들이 오히려 조약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그 조약들의 보호범위를 축소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강지윤 변호사는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유엔 조약기구가 실적경쟁을 하고 있다는 등 허위사실로서 유엔 조약기구를 폄훼하거나, 유엔 조약기구의 권한과 권고를 폄하하는 상임위원들의 발상과 발언은 “국제인권 제도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에서 활동하는 한림세영 상임활동가는 지난 4워 11일 개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제9차 상임위원회 당시 김용원, 이충상 위원의 문제 발언들을 지적했습니다. 한림세영 활동가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할 인권위의 독립보고서 내용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 보장 항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 이충상 위원에 대해 “소위 인권위원이라는 자가 이주민들을 저출생과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보고 이들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당연하게 여기는 한국 사회의 폐단을 대변하고 있는 현실이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일부 인권위원들이 “책무를 망각하고 대한민국이 비준하는 국제협약 심의에 제출할 독립보고서의 내용을 검열, 축소하려고 끈질기게 시도”하고 있다며 오는 5월 20일 예정된 국가인권위의 제9차 전원위에서 고문방지협약 권고 이행 현황에 관한 포괄적인 인권위적 시각이 담길 수 있도록 그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4. 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사무국은 두 발언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게 드리는 글>을 낭독하고 전달했습니다. 서채완 변호사는 서한 낭독에 앞서 독립보고서 퇴행의 책임은 비단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원위원회에서 그 두 위원에게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다른 위원들에게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은 남규선, 김용원, 이충상 3명의 상임위원, 김수정,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원민경, 김용직, 강정혜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은 전달한 서한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원들에게는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기준으로 이를 보호하고 향상하기 위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제인권기구를 폄하하거나 국제인권조약이 형성한 법리 및 권고를 부정하는 것은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의 요청을 몰각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엔 회원국이 선출한 국제인권법 전문가들의 법지식을 부정하고, 국제인권법을 기준으로 삼는 전 세계 사법기관을 폄하하는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사무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을 기준으로 이번 독립보고서를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요청하며, 만약 독립보고서가 후퇴한다면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인권후퇴의 역사로서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5. 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사무국은 2024년 5월 20일(월) 전원위원회에 방청을 할 예정이고, 인권위원 한 명, 한명이 인권을 기준으로 독립보고서를 심의하는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사무국은 2024년 7월 고문방지협약에 대한 심의에 참여함과 동시에 이번 독립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제역할을 하지 않고 국제인권조약을 폄훼한 인권위원들의 발언도 기록하여 유엔과 다른 국제인권단체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끝

 

붙임 1. 기자회견 순서
        2. 발언문
        3. 사무국 서한

 

 

 

2024년 5월 16일

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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