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에 유감을 표한다.

2024-05-15 111

 

대한민국 정부의 차별금지법에 관한 답변에 유감을 표한다.

하나, 법무부는 성소수자 편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정책개선 및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제4차 NAP에는성소수자와 관련한 이행계획이 전무하다.

하나, 한국정부는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받은 이래로 지금까지 ‘사회적 공감대’를 운운하며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법무부 등 행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입법을 위한 노력에 전혀 기여한 바 없다. 특히, 4개의 법안이 발의되고 공청회가 진행되는 등 지난 제21대 국회에서의 진전은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가능했던 성취였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정부의 기여, 노력이 전무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하나, 오늘도 한국정부는 사회적 공감대와 토론을 운운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했다. 시민들의 높은 사회적 공감대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와 한국 정부뿐이다.

끝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해야할 일은 지금 당장 성소수자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는 것이다.

 

2023년 5월 1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X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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