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논평] 용산경찰서의 2024. 5. 10.자 대통령 집무실 앞 저녁 8시 이후 야간집회 제한 통고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2024. 5. 14.자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환영한다.

2024-05-14 128

용산경찰서의 2024. 5. 10. 대통령 집무실 저녁 8 이후 야간집회 제한 통고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2024. 5. 14.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환영한다.

 

  1. 전세사기, 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의 추모 집회 신고

지난 2024. 5. 1. 대구에서 또 한 명의 전세사기 희생자가 “살고 싶었습니다”라는 말을 남긴 채 스스로 운명을 달리하였다.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라 함)는 2024. 5. 9. 위 희생자 추모와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행진과 기자회견을 하기 위하여 용산경찰서에 저녁 8시 이후 대통령 집무실 앞 이 사건 집회 신고를 하였다.

 

  1. 서울용산경찰서 제한 통고 사유의 요지

 

이에 대한 용산경찰서의 2024. 5. 10.자 옥외집회 제한 통고서에 따르면, ① 귀 단체의 행진 경로와 집회 장소는 주요도로(한강대로)로 평소 교통량, 유동 인구 등이 많아 교통체증이 심한 곳으로 행진시 주요 도로와 인접도로에 심각한 교통 불편이 우려되며, ② 행진경로는 단체의 신고 집회와 시간·장소와 중첩되며, 참가인원, 집회양태 등을 고려할 동시 개최시 장소 분할이 어렵고, 상호 마찰·방해의 우려가 있으며, ③ 단체의 행진 경로 일부는 군사시설(국방부) 주변 지역으로 해당 기관에서 집회·시위로부터 시설 업무 수행의 보호를 요청하였다는 취지를 밝히며, 사실상 저녁 8 이후 대통령 집무실 추모집회를 제한하였다.

 

  1. 피신청인 제한 통고 사유의 부당함에 대하여 위헌적인 처분

 

가. 그러나 시민대책위가 2024. 5. 9. 용산경찰서에 신고한 행진경로는, 이미 2023 3 8 동일하게 신고한 동일한 경로로 추모 행진을 진행한 경로였으며, 당시 전세사기로 인해 첫 번째 희생(사망)자가 발생하여, 서울과 인천의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함께 추모 행진을 진행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경찰서의 담당자는 2024. 5. 10. 저녁 8시경 시민대책위의 대표자 이원호에게 전화를 해와, 대통령실 집무실 앞에서는 저녁 8 이후에는 야간 집회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는 취지를 밝히며, 옥외야간집회 제한통고처분을 하였고, 집회 신고를 다시 해줄 것을 권고하였다.

 

. 야간 집회 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 위헌 결정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24. 4. 24. “2010헌가2 결정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중 ‘시위’ 부분 등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한 바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 가능한 한 심판대상조항들 중 위헌인 부분을 가려내야 할 필요성은 2010헌가2 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정되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24시까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적용되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명시적으로 야간집회금지 규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14. 4. 24. 2011헌가29).

 

  1. 서울행정법원의 2024. 5. 14. 집행정지 인용결정(서울행정법원 202411596 결정)

 

이에 시민대책위는 2024. 5. 12. 서울행정법원에 위 용산경찰서의 대통령 집무실 앞 저녁 8시 이후 야간 집회 제한통고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24. 5. 14. “시민대책위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되고, 달리 제한통고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산경찰서의 대통령 집무실 앞 저녁 8시 이후 야간집회 제한통고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하였다.

 

  1. 결 론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결정이며, 용산경찰서는 더 이상 저녁 8시 이후 대통령 집무실 앞 야간 집회를 제한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간곡한 호소에 귀 기울이기를 다시 한번 강력 촉구한다.

2024. 5. 14.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남주

첨부파일

민생위_20240514_논평.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