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시민변론기금’ 사용 완료 보고

2024-05-10 99

[공지] ‘시민변론기금사용 완료 보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등록번호 제2021-46-1) 및 사용이 완료되어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모집목적: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한 법률활동 지원

◦모집배경: 우리 헌법은 재판청구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형사사법절차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 약자의 경우 적절한 법률적 대응방식을 모르거나 경제적 곤란 기타 사유로 인해서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을 충분히 향유하지 못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과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변호사 단체로서, 그동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변론 및 연구 활동을 꾸준히 펼쳐 왔으며, 이번에 특별히 “시민변론기금”을 모집하여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법률적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하여 다양한 공익인권 법률 지원활동(소송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해 모금 진행하고 사용 완료하여 보고함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액(현금): 118,097,962원 (이자수익: 148,686원 불포함)

◦사용명세 보고

수입 지출
모금액 118,097,962 공익인권법률지원 118,198,741
이자수익 148,686 모집비용 40,950
헙계 118,246,648 합계 118,239,691

 

* 잔액: 6,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