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논평]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회는 사법행정 개혁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라
[논평]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회는 사법행정 개혁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고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사법행정 민주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려는 법원행정처의 입장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19. 8. 19.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의해 독점적, 폐쇄적으로 이루어진 사법행정에 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대법원장 자문기구이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을 비롯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고, 법관위원 5인과 비법관 위원 4인으로 운영되는 등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의 일부 법관들에 의한 정책결정구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권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출범 이후 상고법원제도의 개선논의, 전문법관 확대 실시 방안에 관한 논의, 법관 평가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 법관 임용제도 개선방안 논의 등을 주요의제로서 논의 및 자문을 해왔다.
3. 사법행정자문회의는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법원 구성원 등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어 나름 사법행정 민주화에 기여한 바는 있다. 그러나 법률이 아닌 대법원 규칙에 근거를 둔 기구로서 불완전한 지위와 제한된 권한을 가진다는 점, 한시적 자문기구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항만을 자문할 수 있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고,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는 비상설 자문기구 ‘사법정책자문위원회’로 대체한다는 법원행정처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안을 연구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으나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틀 속에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견제하고 분산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오히려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운영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과거와 같은 방식의 사법행정이 부활하고 있다. 즉 법원행정처의 입장은 사법농단 이후 대두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라는 사법개혁을 역행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4. 차제에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의 분산과 사법행정권 남용의 방지를 위해서는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 입법이 필요하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사법농단 이후 제도개혁 방안으로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복수의 법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임기말까지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는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해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 논의를 즉각 재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법원은 사법개혁에 역행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2024년 4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