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언론위][성명] 야권은 방송3법 개정안 재입법에 조속히 나서길 촉구한다

2024-04-11 114

[성 명]

야권은 방송3법 개정안 재입법에 조속히 나서길 촉구한다

 

4월10일 총선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며 압승하는 결과가 나왔다. 야권 단독으로 개헌과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하여 법안을 재의결,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인 200석에는 미치지 못해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다. 그러나 180석을 넘은 야당들이 공동전선을 펴면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와 무관하게 쟁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으며 본회의 의사 진행을 막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중단시킬 수 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의사 진행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을 차지하게 되고,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 원 구성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 분노한 민심을 목도한 대통령이 이전처럼 거부권을 마구 휘두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총선 결과가 나온 현재 언론계는 야권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의 재입법에 나설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방송3법 개정안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외압에 시달리며 정쟁의 도구가 되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KBS와 MBC, EBS의 이사회 정원을 각 분야 전문성 및 대표성을 반영해 21인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을 학계와 직능단체 등에 분산하며, 사장 선임은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해 선발한 국민 100명이 참여하는 국민추천위원회가 결정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3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

 

민주당은 시민사회, 방송계의 숙원이던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하여 여당이던 지난 정권에서는 발의를 계속해서 미루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인 2022년 4월에 이르러서야 당론으로 개정안을 채택, 발의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회기에 떠밀리듯 통과시켰다가 결국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버린 것이다. 가장 큰 책임은 방송을 여론 통제와 선전의 도구로 인식하는 듯한 윤석열 정권에 있겠지만 방송3법 개정안 통과가 상대적으로 용이했던 시기를 실기하고 정치적 셈법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여온 민주당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은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신문기자 출신을 KBS 사장으로 앉히고, YTN에는 과거 보도 검열과 노조 탄압으로 조직 내부의 신임을 잃은 인사를 사장으로 내리꽂았다. 이들 신임 사장들은 현 정권을 비판하거나 현 정권 관련 인사들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대하여 ‘불공정 보도’라며 대국민 사과를 하는 기이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 방송 보도를 통제해 정권의 입맛에 맞추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당장 오는 8월 MBC의 사장이 바뀌는데 이때에도 윤 대통령은 정권 비호용 인사를 내려보내는데 사활을 걸 것이다.

 

5인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무시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2명만 남아 YTN 민영화 등 모든 안건을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일상적인 정부 비판 보도까지 중징계하며 노골적으로 편파 운영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방심위의 방송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는 등 양 기관의 중립성을 담보하게 할 법률 개정 및 보도채널이나 공영방송에 대한 무분별한 졸속 민영화를 막을 입법도 시급하다.

 

이번 총선을 통해 불통과 불공정, 비상식, 민생 외면의 국정 운영과 그 기저에 있는 언론 탄압을 심판하는 민의가 확인되었다. 대통령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이다. 민주당은 선거 과정의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거대 야당이 된 만큼 당 내부와 야권을 규합하고 여당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개별 입법들이 대통령거부권의 벽을 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폭주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방송3법 개정안 재입법 등 언론 현안과 관련한 법안 추진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는 이유다.

  

2024년 4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