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검찰은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중단하라”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 / 4. 3. (수) 11:00, 대검찰청 정문 앞

2024-04-02 118

“검찰은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중단하라”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4. 3. (수) 11:00, 대검찰청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선 전자정보를 검찰의 디지털정보망(D-NET)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피의자가 검찰이 압수한 전자정보만이 아니라 휴대폰, 노트북 등에 저장된 수사와 관련없는 다른 정보까지 복제해 보관한다는 사실에 항의하자, 검찰은 D-NET에 저장한 정보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동문서답했습니다. 
  • D-NET에 저장된 정보의 관리 방법에 대한 검찰의 해명은 검찰의 국민 사찰 의혹 사건의 핵심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순히 전화를 걸고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실상 휴대전화 소유자의 거의 모든 업무적, 개인적 정보의 집적입니다.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정보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복제해 보관한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를 넘어 위법합니다. 법원에는 압수수색 대상 정보 범위를 제출해놓고, 실제로는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정보까지 검찰이 보관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입니다. 
  • 이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반인권적일 뿐 아니라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를 보관하는 검찰을 규탄하고 위법행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24. 4. 3. 수 11:00 / 대검찰청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가자 
    • 사회 : 최보민 간사_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발언1 : 법률적 관점에서 D-NET 사건의 중대성_김하나 변호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
    • 발언2 : 인권침해 검찰 규탄 및 검찰개혁 촉구 발언_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3 : 압수수색 자료 D-NET 집적의 정보인권 차원의 문제점_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발언4 :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등 검찰권 남용 규탄 발언_최용문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최새얀 변호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
    • 발언자 및 순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jw@pspd.org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2024년 4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