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언해석의 기본원칙을 따르지 않고, 그 결과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을 위축시킨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2024-04-01 119

[보도자료]

문언해석의 기본원칙을 따르지 않고, 

그 결과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을 위축시킨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왕산마리나 주민소송 대리인단(팀장 조수진, 안지희, 김가희, 소현민, 오용택, 이형준)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인천시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면서 왕산마리나요트경기장 조성사업을 위해 대한한공 자회사인 주식회사 왕산레저개발에 15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국제대회지원법상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천시민 396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문광부는 인천시의 지원행위가 국제대회지원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감사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에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소속 회원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법원은 “감사기관이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해 실제 감사가 진행된 경우에 한해서만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감사기관이 본안 전 단계에서 검토·판단해야할 주민감사청구의 적법요건이 아니라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실체에 관해 본안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각하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파기환송 판결했습니다.

 

3. 파기환송심은 국제대회지원법상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을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민간이 일부라도 투자하여 유치되는 모든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의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법과의 관계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면서,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된 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상고심 역시 위와 같은 파기환송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은 법해석의 대원칙인 문언해석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마치 결론을 먼저 내린 후 그에 걸맞은 이유를 찾기라도 하듯,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명시된 문언과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국제대회지원법에서 민간투자와 민간투자법상 투자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고, 일반 상식을 가진 누구라도 민간투자와 민간투자법상 투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지자체의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행위를 애써 뒤바꾸어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듯 갖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국제대회지원법,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령을 규정한 이유는 시민의 세금이 사용될 때에는 반드시 엄격한 절차와 형식에 따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국제대회지원법에서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을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대회 유치 등을 빌미로 민간기업에 함부로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만약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취지에 따른다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대회 유치 등을 위해 민간기업에 막대한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어긴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적 자금을 절차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더욱 삼엄하게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2024. 4.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