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위][성명]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의 자진 사퇴에 부쳐

2024-03-23 291

 

문서번호 : 24-03-여성위-04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담당 : 서한솔 간사, 직통 070-5176-8165, seohs@minbyun.or.kr)

제       목 : [민변 여성인권위][성명]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의 자진 사퇴에 부쳐
전송일자 : 2024. 3. 22.(금)
전송매수 : 3

[성명]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의

자진 사퇴에 부쳐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강북을 후보로 공천하였던 우리 모임의 회원 및 여성인권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한 조수진변호사의 공천과 사퇴를 지켜보며 침통하고 무거운 심정으로 입장을 밝힌다.

2. 공천 이후 조수진 변호사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며 한 일부 변론 활동 및 홍보 행위가 직업윤리를 지켰으며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윤리기준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있었다. 여성단체를 비롯한 여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당의 공천 취소와 후보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조 후보는 2024. 3. 22. 새벽 1시 후보직에서 사퇴하였다. 

3. 조수진 변호사는 우리 위원회 위원이자 민변의 회원이다.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윤리적 기준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4. 우리 모임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우리 모임의 대표적 사업인 호주제 폐지 소송, 낙태죄 폐지 소송, 차별시정 소송은 한국 사회를 조금 더 평등하게 만들었다. 특히 우리 여성인권위원회는 여성인권의 옹호를 위하여 오랫동안 반성폭력 운동에 참여와 지원을 해 왔고, 성별권력관계와 차별에 기초한 성범죄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며 형사사법절차에서 ‘강간통념’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강간통념’을 가해자에게 유리한 개념으로 소개하며 홍보글을 올리고 아동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내용의 변론을 한 행위는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5.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이다. 다수의 성범죄자를 변호하였다는 것 그 자체가 변호사 윤리를 위반하였거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변호사가 변론 및 홍보 등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나아간 경우, 이러한 행위는 이른바 ‘성실한 변론 수행’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6. 변호사의 형사변론윤리에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다. 변호인으로서 충실한 조력, 비밀유지, 이해충돌회피의무, 진실 추구, 공정,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존중이다.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한다. 피해자의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인격권은 헌법상 불가침의 권리이며 구체적인 법률이 보호하는 권리이다.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9조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는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변호인을 포함한다)은 조사 및 심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심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고 당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신문 또는 진술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또한 사법정책연구원은 2016년도에 발간한 ‘성폭력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참고사항에 관한 연구’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에 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각국의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에서의 제한 방식을 비교·검토하여, 우리 법체계에서도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내용에 일정한 제한을 두거나 기준을 세울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9. 가해자 변호 ‘시장’과 피해자를 공격하는 반여성적 논리를 채택한 성공적 변호의 ‘홍보’는 역설적으로 미투운동의 성과이다. 성범죄는 오랫동안 과소신고되었던 암수범죄였다. 미투의 힘은 피해자를 공포와 무력감에서 벗어나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게 해주었다. 한편 변호사업계는 이 결과를 신속하게 ‘시장화’하여 결과적으로 과잉사법화했다. 오래 전부터 성폭력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인격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과 규칙이 제정되어 있으며, 이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는 변론의 범위에 대해 윤리적인 경계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영리 추구 행위들이 늘어났다.

10. 우리 위원회는 우리 모임과 변호사업계 안에서 이러한 행위의 비윤리성에 대해 문제 제기하려 노력해 왔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변호인의 형사변론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2차 피해를 가할 수 없다는 원칙을 동료인 조수진 변호사에게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픔과 큰 책임을 느낀다. 이번 사퇴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더욱 무겁게 절감하도록 만들었다.

11. 최근 일련의 논란은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만이 가지는 문제는 아니며, 정당들은 공천 과정에서 윤리적 기준에 기반하여 후보의 자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대상자는 이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 과정은 조수진 변호사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확인된 준엄한 국민의 비판을 토대로, 이번 사건은 법률전문가 직역 그리고 공직에서 요구되는 윤리기준에 대한 재확인이자 교훈점으로 삼아야 한다.  

12. 끝으로 여성 대표성과 성평등 의제가 거의 실종되어버린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여성인권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민주주의의 꽃’ 인 선거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중요한 문제들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대표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모든 정당들은 여성 인권과 성평등 의제를 백래시적으로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둘 것을 촉구한다. 부디 다가오는 4·10 선거가 여성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이길 바란다.

 

2024. 3.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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