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연대와 환대, 축복을 단죄한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출교 판결을 규탄한다

2024-03-04 115

 

 

[논평]

연대와 환대, 축복을 단죄한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출교 판결을 규탄한다

 

1. 오늘(4일)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는 감리회 경기연회에서 출교를 선고받은 이동환 목사가 제기한 상소를 기각하고 출교판결을 확정지었다. 출교는 교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기독교 교단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징계이다.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고 교회의 소수자 혐오를 규탄한 것이 어떻게 죄가 된다는 것인가. 우리 모임은 절차, 실체 모두 위법한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2. 이동환 목사에 대해 출교를 선고한 경기연회 재판은 절차적으로 그 하자가 매우 심각했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따라 고발대상이 되지 않은 범과에 대한 고발로 기소가 되었고, 이후 심사위원회가 기소를 취하하여 공소기각으로 종결된 사안에 대해 다시 고발장 접수 없이 기소가 이루어지기까지 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여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하고 있음에도,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형사소송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였다. 그럼에도 총회재판위원회는 이러한 경기연회 재판의 절차적 하자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3. 실체적으로 이번 판결은 위법하다. 이 사건의 본질은 목회자로서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고 모든 이들을 축복한 것이, 과연 교리와 장정에 따라 단죄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동환 목사는 총회 재판에서 의학과 신학 각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동성애가 질병도 치료의 대상도 아니며 그렇기에 동성애자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환대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한 일임을 이야기했다. 또한 동성애 찬성·동조를 범과로 규정한 교리와 장정 일반재판법 제3조 제8항의 입법 과정의 문제점을 여실히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총회재판위원회는 자신들의 역할은 기존의 교리와 장정을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 

 

4. 감리회 스스로 과오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사회재판에서 위법성을 다툴 수밖에 없다. 현재 2022년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가 이동환 목사에 대해 정직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우리 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대리인단이 구성되어 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번 출교 판결에 대해서도 우리 모임에서는 징계무효확인,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함께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종교단체 내의 판단이라도 인권와 존엄을 침해하는 결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힐 것이다. 성소수자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축복과 연대, 환대를 죄로 규정하는 교리와 장정 일반재판법 제3조 제8항의 부당함을 알리고 폐지를 촉구하는 투쟁 역시 이어질 것이다. 우리 모임은 다시 한 번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의 출교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동환 목사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2024.   3.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 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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