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광화문 광장에 대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 ‘일부’환영한다

2024-02-19 153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광화문 광장에 대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
‘일부’ 환영한다

민변이 결합하고 있는 코로나19인권네트워크(이하 ‘코인넷’)는 2024. 2. 20.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 애도와 기억의 장 추모 문화제’ 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광화문 광장을 행진하고자 2024. 1. 24. 옥외집회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2024. 1. 26. ‘서울시로부터 공유재산 사용 승인을 받은 선순위 단체의 문화행사가 존재한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광화문 광장의 관리 주체는 서울시이며, 관리주체의 사용 승인 신청 여부 등 기타 상황에 따라 금지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광화문광장의 행진을 금지하고 우회하는 경로로 행진하라는 제한통고 처분을 하였다.

 

이에 코인넷은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 제한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 해당 소송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사건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법원은 오늘(19일) ‘행진을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한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다만 ‘행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선순위 신고 문화행사에 대한 방해 및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신청 범위중 일부만을 허용하였다.

 

위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으로서 우리 모임는 두 가지를 환영하고 지적하고자 한다.

 

1. 경찰이 제한금지통고 사유로 들었던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의 경우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광화문 광장은 민중들이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사용되어왔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촛불집회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격동이 이루어진 장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광화문 광장을 사용함에 있어 단 한번도 관할 경찰서에 사전 신고를 하는 절차 외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적은 없다. 그럼에도 경찰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임의로 제한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로써 우리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명시하고 있는 ‘집회 결사의 허가 금지’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2. 그러나 법원은 선순위 행사와의 충돌 위험 등을 들어 광화문 광장 일부에 대한 행진만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번 행진이 선순위 행사에 실질적인 방해 또는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법원이 면밀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다. 행진은 100명 정도의 인원이 30분 내외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행사 장소 주변을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방해나 위협을 야기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 나아가 선순위 행사는 광장의 일부 구간만을 이용하여 설치물을 전시하는 행사일 뿐이다. 그렇기에 법원이 진정 ‘공공복리’를 고려한다면 집회시위자의 온전한 의사에 따라 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경로를 인정했어야 한다.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 경찰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집회금지통고처분을 함으로써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모임은 신속하게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유의미한 결정들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서도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받아 매우 환영하지만, 한 편으론 ‘일부’인용을 받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 모임은 앞으로도 경찰 및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일 2월 20일 추모 문화제를 앞두고 지난 3년 간 코로나19 참사로 돌아가신 모든 희생사들을 애도하고, 유가족과 생존자 등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연대를 보낸다.

 

2024. 2. 19.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