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수 신 :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 신 : |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문의: 서한솔(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070-5176-8165 seohs@minbyun.or.kr)
명 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3168-1864)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010-5574-8925) |
제 목 : |
[후속보도자료]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국가인권위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 기자회견 개최 |
날 짜 : |
2023. 2. 7. (수) |
[후속보도자료]
경로이탈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국가인권위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을
권익위에 인권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
일시 및 장소: 2024. 2. 7.(수) 11:00 국가인권위원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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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순서
- 사회: 나현필(국제민주연대 활동가)
- 권익위 고발취지 설명: 박한희(희망을만드는 법 활동가)
- 발언: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 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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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국 33개 인권 ·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약칭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국민권익위에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상임위원과 김용원 상임위원을 공무원행동강령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이충상 상임위원과 김용원 상임위원은 임기 초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인권위원으로의 자격과 자질에 맞지 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 대규모 조직 축소를 겪었고, 이후 독립성이 크게 훼손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일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충상 위원이 인권위 조직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인권위원회 운영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조직이 축소될 수 있다고 발언하는 것은 이충상 위원이 정부여당에 의해 지명받은 인사임을 감안하면 명백한 협박입니다.
3. 나아가 두 상임위원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인권위 직원을 모욕하고 억압하는 언행을 반복함과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마저 부정하는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와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비방하고 형사고발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4. 이러한 두 상임위원의 행동은 따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인 「국가인권위원회 행동강령」에 모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두 상임위원의 위법한 행동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를 시정하고자 국민권익위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합니다.
5. 각종 혐오발언과 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관련된 숱한 언론보도 및 인권위 회의방청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에 비춰볼 때, 이충상/김용원 두 상임위원은 인권위원은 물론이고 공직자로서의 자격도 갖추지 못했음을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반성은 커녕, 독립성이 핵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근간마저 훼손하고 있는 두 공직자의 행태는 이번 국민권익위 신고를 통해서 반드시 시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끝.
▣ 붙임 : 발언, 기자회견문, 신고서 요지
[붙임 1] 발언문(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상임활동가)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인권위는 국제규범인 파리원칙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권고하는 인권기구이기에 독립성이 중요합니다. 독립성 보장 중에는 임기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활동가들이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은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해서 권익위에 신고하는 참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담합니다.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있었습니다. 2008년 정부는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2008년 여름 무자격자인 현병철 씨를 인권위원으로 임명했고, 2008년 말부터 인권위 조직 축소 시도를 해서 2009년 봄 인권위 조직을 21%나 축소하는 방식으로 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시킨 바 있습니다. 인권위 조사하고 권고하려면 조사관이 필요한데 줄여서 일을 못하게 하고 권력 눈치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회의(icc) 이제는 간리로 이름이 바뀐 곳에서 인권위 등급심사를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세 번이나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icc는 독립성을 위한 기능적 면책을 4가기 측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승인소위는 외부 세력이 국가인권기구 구성원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거나, 이를 시작하겠다고 위협하며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적 운영에 영향을 주려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이미 주목한 것입니다.
4가지는 < 임기의 안정성,- 국가인권기구가 인권문제에 대하여 개입을 받지 않고 비판적 분석 및 논평을 할 수 있는 능력,- 고위 지도층의 독립성,-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대중의 신뢰>입니다. 이중 임기 보장 빼고 독립성을 수호하고 인권위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임기 보장이 이들의 반인권 행위에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이충상 위원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하라는 성명 냈다고 조직 축소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독립성을 수호해야할 인권위원이 오히려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직원들을 모욕하는 것은 정권에 충성하는 조사관들을 만들려는 것일 뿐입니다. 인권위를 권력의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는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이제라도 두사람이 인권증진을 위해 할 일은 사퇴 뿐입니다.
[붙임 2] 기자회견문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인권옹호의 책무를 망각한
김용원, 이충상은 즉각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제규범인 파리원칙에 따라 설립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에서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아닌 모욕과, 조롱, 혐오만이 난무하고 있다.
사태를 주도하는 것은 김용원과 이충상, 두 상임위원이다. 이미 임기 초기부터 숱하게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과 책임, 감수성이 없음을 드러냈던 이들은 최근 들어 더욱 노골적으로 인권위의 위상을 흔들어대고 있다. 지난 1월 11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김용원 위원은 “침해국장 따위가”, “사무처 따위가” 등 인권위 직원들을 향해 온갖 모멸적인 말을 쏟아냈다. 나아가 이충상 위원은 2월 1일 상임위원회에서는 10. 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표 촉구 성명에 반대하며 ‘이런 성명을 내면 인권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서슴없이 내놓았다.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자리이다.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 즉 공직의 체면, 위신,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인권위 직원들을 압박하고 모욕하면서 인권위를 정권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두 상임위원에게서 그러한 품위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인 국가인권위원회 행동강령은 다른 기관과 달리 인권옹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의 역할이 단지 국가기구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국가 전체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두 상임위원은 인권위 건물에서 자신들을 비판하는 인권시민단체 토론회가 개최되자 마치 이것이 인권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이루어진 것인양 조롱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나아가 인권침해를 당한 유가족들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여 유가족들이 경찰에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 모든 일들이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의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약 1년이 넘는 시기 동안에 벌어진 일들이다.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둔다면 앞으로 인권위가 얼마나 더 경로를 이탈해나갈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공동행동은 두 상임위원이 국가인권위원회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한다.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기관인 인권위의 자체적인 해결이 요원하여 다른 기관에 호소해야 하는 이 현실이 씁쓸하지만, 동시에 다시 한번 그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인권위를 올바른 궤도로 돌려놓겠다는 공동행동 출범 당시의 결의를 다지는 바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의 신고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거쳐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두 상임위원에게 경고한다. 아무리 인권위를 흔들고 무력화시키려 하더라도, 23년전 눈보라와 싸우며 인권위를 설립하고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해 온 인권활동가와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있는 한 당신들의 시도는 결국 실패할 것이다. 더 이상 무의미한 시도들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그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인권위가 법령과 국제규범에 맞게 정말로 인권을 옹호하고 존엄을 실현하는 기구가 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4. 2. 7.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붙임 3]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요지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차관급)으로 임명됨
- 국가인권위원회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 제4조는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품위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함. 그러나 피신고인 이충상은 회의석상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노동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강화하는 발언을 하고, 송두환 인권위원장에 대해 “73살에 위원장을 맡는게 문제”라는 등 모욕적인 비하발언까지 함. 피신고인 김용원 역시 회의석상에서 수차례 박진 사무총장을 비롯해 직원들을 모욕하는 발언들을 함. 이러한 모든 발언들은 공개된 회의자리에서 이루어져 피신고인들이 인권위원으로 공정하고 편견없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의문이 들게하는 것들임. 그렇기에 피신고인들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음
- 국가인권위원회법과 파리원칙은 모두 인권위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럼에도 피신고인들은 지속적으로 인권위의 독립성을 해하는 발언들을 함. 피신고인 이충상은 “인권위가 민주당 의원 발의안에도 반대를 해야 한다”는 등 마치 인권위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구인양 이야기를 하였고, 피신고인 김용원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표 촉구 성명에 대해 이렇게 하면 인권위가 축소될 수 있다고 위협을 함. 이처럼 피신고인들은 인권위가 독립적이지 않고 정권의 눈치를 보며 업무를 처리하는 기구여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를 다른 위원들과 직원들에게도 강요하고 있는바, 이는 공정하고 성실하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행동강령 제4조, 제13조 위반임
- 인권위는 합의제 기구로서 인권위의 공식적 입장은 위원회라는 기구의 명의로 나오는 것이지 각 인권위원이 위원회를 대표하지 않음. 그럼에도 피신고인들은 여러 차례 개인적인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보도자료의 양식을 이용하여 발표함. 이러한 보도자료 배포는 인권위 위임·전결 규정도 지키지 않고 법령상 근거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으나, 피신고인 김용원은 “국회의원도 국회의장 결재받아 보도자료를 내냐”는 엉뚱한 답변만 함. 이러한 피신고인들의 보도자료 배포는 직위의 사적 이용을 금지한 행동강령 제18조에 위배되며, 만일 이를 소속 직원에게 지시한 것이라면 부당한 지시를 금지한 행동강령 제7조에도 위반됨
- 인권위 행동강령은 다른 기관의 것과는 달리 인권옹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통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인권위가 시민사회와 국가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강조되는 것임. 그럼에도 피신고인들은 인권활동가들이 자신들의 문제적 행태를 비판하는 토론회를 연것에 대해 마치 이것이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한 것처럼 비방하는 보도자료를 냈음. 나아가 故 채상병 유가족들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하여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일까지 벌어짐. 이러한 피신고인들의 행위는 인권옹호 책무를 규정한 행동강령 제5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시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함. 권익위가 엄정한 조사를 거쳐 합당한 결론을 내려 주기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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