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언론위][공동 성명] 언론의 자유 탄압하는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기자까지 물리력으로 제압해서 잠재우려는 것이 무엇인가

2024-01-31 112

언론의 자유 탄압하는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경찰청/서울교통공사 규탄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

2024131() 11, 경찰청 앞

◦공동주최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연대, 블랙리스트이후, 정보공개센터, (사)오픈넷,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포럼,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1. 피해언론인 발언 : 여미애 (레디앙 기자), 하민지 (비마이너 기자)

2. 언론의 자유 탄압의 심각성 :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3. 언론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권리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4. 표현의 자유 탄압 측면 : 이두찬 (문화연대 활동가)

5. 전장연 탄압의 현실 : 조재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6. 피해예술인 (소수자표현의 자유) : 장호경 (영상활동가, 감독)

7. 69개 단체 공동성명문 낭독 :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김조은(정보공개센터), 손지원(사)오픈넷)

  1. 최근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의 지하철 행동(선전전, 기자회견)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와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 퇴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통공사와 경찰은 평화로운 기자회견에서도 물리력을 사용하여 활동가들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124일에는 취재하는 기자들까지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기자라는 신분을 밝혔음에도 이게 무슨 기자, 끌어내라며 기자임을 알면서도 모욕하며 취재방해 등 언론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1. 이러한 교통공사와 기자회견을 취재하는 기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122일에도 비마이너와 경향신문 기자의 취재를 방해했습니다. 영상감독의 촬영도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자유 침해는 전장연 선전전 및 기자회견에 대한 일상적인 탄압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1. 특히 교통공사의 물리력 행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교통공사 보안직원들은 공권력도 아니기에 헌법 상 권리인 신체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불법적인 교통공사의 물리력 행사를 제지하지 않고 함께 하였습니다. 언론의 자유 침해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언론에 보도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1. 언론에 기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권한도 법적 근거도 없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그제서야 교통공사는 개별적으로 기자에게 사과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무마용일 뿐입니다. 재발방지책도 없으며 경찰은 한마디 사과조차 없습니다.

 

  1. 이에 인권단체, 언론단체 등 69개 단체는 공동규탄성명을 발표하며, 10개 인권 및 언론단체가 공동으로 <언론의 자유 탄압하는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경찰청/서울교통공사 규탄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을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1. 아래에 69개 단체가 참여한 경찰청/서울교통공사 규탄 공동성명문을 첨부합니다.

 

 

[69개 단체 공동성명]

언론의 자유 탄압하는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기자까지 물리력으로 제압해서 잠재우려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 1월 2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주최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해고 철회 및 복직 투쟁’ 기자회견은 서울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와 경찰의 폭력적인 퇴거 조치로 무산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통공사와 경찰은 참가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현장을 취재하던 레디앙 기자와 비마이너 기자에게도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신원확인을 요구해 기자임을 밝혔음에도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은 “이게 무슨 기자, 끌어내”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기자를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교통공사 보안직원과 경찰은 기자의 신체를 잡아 강제로 현장에서 끌어냈다. 장애인, 인권활동가 시민 등 연대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가 이제 기자에까지 이르른 것이다.

 

이번 교통공사와 경찰의 기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에는 법적 근거도 없었으며 적법한 절차도 없는 폭력이다. 교통공사 직원들은 공권력이 아니다. 다시 말해, 개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철도안전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위에 설 수는 없다. 또한 개인의 몸에 물리력을 가하는 것은 그만큼의 위험이 명백해야 한다. 평화로운 기자회견이나 선전전에 10배 이상의 보안직원을 동원해 기자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해 사건 현장에서 끌어내는 것은 취재방해이자, 언론의 자유 침해이며 신체의 자유 침해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러한 위법행위를 그저 보고만 있거나 폭력적인 격리 조치에 합세하는 행태를 보였다. 24일 벌어진 기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첫 사건이 아니다. 1월 22일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23주기 기자회견을 혜화역 승강장에서 할 때도 취재하던 비마이너 및 경향신문 기자들이 쫓겨났다. 기자임을 여러 차례 밝히며 명함을 건넸음에도 쫓겨났다. 또한 장애인영상을 촬영하던 감독도 여러 차례 폭력적으로 쫓겨났다.

 

우리는 이번 기자에 대한 탄압은 윤석열 정부가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 표현의 자유 탄압 기조를 줄곧 유지하면서 발생했다고 본다. 경찰이 최소한의 법과 인권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않으니, 공권력도 아닌 교통공사가 사적 폭력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사하는 데에까지 간 것이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교통공사와 경찰의 언론사 기자에 대한 폭력이 선별적이며 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기자임을 밝혔음에도 교통공사는 레디앙이나 비마이너처럼 인터넷 매체이거나 경향신문처럼 정부에 우호적인 매체가 아니면, 지체없이 취재방해를 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정부 비판적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며, 소수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억압하는 것이다.

 

끝으로 기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언론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로 그치지 않고 장애인 등 소수자의 목소리를 언론에 보도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언론의 자유 침해는 그 악영향이 매우 심각하다. 우리 사회에 강자의 목소리만 남고, 사회적 소수자처럼 힘없는 집단의 목소리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와 불평등, 차별과 혐오는 심각해질 것이다.

 

교통공사는 언론에 보도되자 뒤늦게 해당 기자에게 전화해 사과했다고 한다.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다. 구체적인 재발방지책도 없을 뿐 아니라 전장연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언론 무마용 사과를 원치 않는다. 또한 경찰청장은 아직까지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작년 5월부터 본격화된 집회 시위의 자유 탄압이 언론사 기자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졌음을 고려할 때, 경찰은 집회시위의 보장이라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이 언론의 자유 보장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우리 시민사회는 언론의 자유 탄압을 비롯한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도 할 것이며, 국제인권기구 등에도 알리는 작업을 할 것이다.

 

이제라도 서울교통공사는 공법적 근거 없는 물리력 행사를 중단하고 해당 책임자를 징계하라! 개별적인 사과 말고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수립하라!

경찰청장은 공식 사과하고 경찰은 언론사 기자와 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 헌법과 집시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권리,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윤석열 정부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탄압을 중단하라!

 

202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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