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보도자료] “전장연 지하철 행동에 대한 서울교통공사 대응의 위법성”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보도자료]
“전장연 지하철 행동에 대한 서울교통공사 대응의 위법성”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2024.1.30.(화) 11:00 서울교통공사 앞
공동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행순서]
- 일시 : 2024년 1월 30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교통공사 앞
- 주최 :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순서 (사회 이종훈 변호사)
- 발언1 서울교통공사의 최근 대응과 기자회견의 취지 – 권영국 변호사
- 발언2 서울교통공사 대응의 법적 문제점 – 박한희 변호사
- 발언3 당사자(구속영장청구) 발언 – 유진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 발언4 당사자(언론사 기자 강제퇴거) 발언 – 여미애 레디앙 기자
- 발언5 당사자(현장연행) 발언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의견서 제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의 지하철 이동권 행동에 대해 참가자로 보이는 사람들의 역사 출입을 막고, 일방적으로 역사 내 통행로를 봉쇄하며, 대합실 또는 승강장에서의 평화적인 기자회견 또는 침묵시위 참가자들을 지하철 보안관과 경찰을 동원하여 역사 밖으로 강제 퇴거시키고, 경찰은 퇴거불응죄 및 업무방해를 이유로 참가자들을 체포 연행하고 있습니다.
- 서울교통공사는 이러한 퇴거조치의 근거로 서울교통공사가 역사 소유자로서 민법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라고 주장합니다. 위와 같이 지하철역을 사적 소유물로 보아 민법상 권리를 무한히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공공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는 초유의 주장으로 이에 대하여 사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에 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과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의 주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위법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원천봉쇄 및 강제퇴거 · 연행이 집회시위의 권리 등 기본권 침해라는 점을 밝히는 법률 의견서를 서울교통공사에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서울교통공사가 의견서 수령을 거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 예정입니다)..
*의견서 [첨부]
전장연_지하철행동_서교공_의견서(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