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논평] 현대중공업 갑질 인정하고도 과징금은 취소한 사법부 2024-01-15 132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산업부·사회부·공정거래위원회 담당 발 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담당 : 김남주 위원장 010-8997-365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주호 민생경제팀장 010-4706-7097, efrt@pspd.org) 제 목 [논평] 현대중공업 갑질 인정하고도 과징금은 취소한 사법부 날 짜 2024. 1. 15. (총 2 쪽) 논 평 현대중공업 갑질 인정하고도 과징금은 취소한 사법부 서울고법, 현대중공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하도급법 위반 결정 법논리에 치우쳐 약 203억원 과징금 취소하고 단 4억원만 인정 하도급법 취지 몰각·정의 반하는 ‘대기업 봐주기’ 판결 납득 어려워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함상훈)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구 현대중공업(현 HDC한국조선해양, HDC현대중공업)에 조선 하도급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사건으로 약 208억원의 과징금 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구 현대중공업의 갑질·불공정 행위 전부를 인정하면서도 공정위가 과징금 결정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무려 203억 7,5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단 4억 3,200만원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 논리에만 치우쳐 하도급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사회 정의에 반하는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앞서 법원은 공정위 조사 전 업무용 컴퓨터 100여대를 조직적으로 교체해 증거인멸에 나선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에 대해서 ‘증거인멸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고의는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도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어느 누구보다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해 앞장 서야 할 사법부가 구 현대중공업의 악질적인 하도급 갑질 행위에 대해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강력한 유감과 항의를 표한다. 공정위는 구 현대중공업의 갑질·불공정 행위가 그에 맞는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즉각 항소해야 한다. 법원은 구 현대중공업이 2014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사내협력사들과 진행한 하도급 거래에서 서면을 미교부하고, 사외협력사에는 사실상의 ‘시장퇴출 협박’을 수반한 일률적인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자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과징금 고시가 변경된 2016년을 기준으로 이전의 하도급대금이 2,706억원, 이후의 하도급대금이 1,492억원으로 2배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과징금 액수는 과도하게 차이가 난다며 서면미교부 건에 부과된 과징금에 납품단가 후려치기 건에 부과된 과징금을 합해 모두 취소처분을 내렸다. 심지어 구 현대중공업의 갑질·불공정행위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총점 1.6점이 넘는 ‘중대한 위반행위’(서면미교부)와 2.2점이 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일방적인 단가인하)로 판정되었음에도 법원은 서면미교부 행위의 미지급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부과된 과징금까지 모두 취소하는 기적의 논리를 선보였다. 이는 과징금을 정액으로 할 경우 매출액 및 위반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점을 개선하고자 2016년에 개정된 과징금 기준 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비록 전후의 과징금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준의 변화에 따른 문제일 뿐 구 현대중공업의 불법행위나 처벌의 필요성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이마저도 구 현대중공업에게는 최대한 유리하고 하도급업체에는 불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 조선업종의 장기 불황으로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사유를 통한 감경 등 다양한 감경사유가 적용된 것에 불과했다. 구 현대중공업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품셈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사내협력사들에게 비공개한 채 추가공수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물론, 간담회를 통해 ‘단가인하에 협조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 중국업체와 무한 경쟁을 통해’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협박을 일삼고 서면을 미리 교부하지 않아 하도급 업체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장시간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다. 이에 더해 뒤에서는 조직적으로 불법행위의 증거를 인멸하고, 법원에는 사외협력사들의 자발적인 판단에 따라 단가 인하가 이루어졌다거나 검찰도 대부분의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여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행태를 보여왔다. 만약 이러한 조선대기업의 악질적인 불법행위를 처벌하지 못하고 당시 하도급대금의 0.1% 수준의 과징금에 그친다면 앞으로 어떤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있겠는가. 공정위는 즉각 항소하여야 한다. 이번 판결에는 법원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소극적인 태도로 앞선 공정위의 고발사건을 무혐의로 결정한 것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검찰의 소극적인 결정은 공정경제 사건에 중점을 두겠다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사와도 크게 배치된다. 공정위는 물론 검찰 또한 여전히 진행 중인 구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끝.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