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 2024. 1. 16.(화) 14:00, 민변 대회의실

2024-01-12 110

[공동 취재요청]

<긴급토론회>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2024. 1. 16.(화) 14:00, 민변 대회의실

 

1.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사회에 큰 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3년에만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이에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오는 2024. 1. 16.(화) 오후 2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관련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4. 이번 긴급 토론회에서는 법률가의 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분석과 평가와 더불어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헌법적 한계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거부권 행사로 발생하는 법적문제점을 살펴보는 이번 긴급 토론회에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24. 1. 16.(화) 14:00

■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주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

■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프로그램: 

○ 발제

-발제1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거부권 행사 분석 / 하주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발제2 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헌법적 한계: 대통령 독재의 작동 방식 관점에서  / 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토론1 신옥주(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2 서채완(민변 사법센터 변호사)

-토론3 김예지(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토론4 이주희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변호사)

문의: 민변 사법센터 서채완 변호사(02-522-7284, mjc@minbyun.or.kr)

 

<첨부 1. 토론회 포스터>.  끝.

 

 

2024. 1.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