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논평]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법원의 첫 판결을 환영한다.

2023-12-22 87

[논평]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법원의 첫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2023. 12. 21.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해당하고,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법적인 배상책임을 진다고 인정한 첫 판결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 7. 20.부터 1992. 8. 20.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하고, 수용 생활 중에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이다. 형제복지원에 입소된 피해자는 1975.경부터 1985.경까지 총 3만 8,000여 명, 사망자는 657명에 이르는바, 형제복지원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용시설에서의 국가범죄였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강제수용의 근거였던 내무부훈령 제410호가 위헌·위법하였음을 인정하고, 형제복지원에서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또는 묵인 하에 장기간 인권침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국가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는 2018. 10. 10.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국가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권고하였고 2018. 11. 27. 검찰총장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한 바 있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법적인 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이다.

우리 위원회는 늦게나마 이번 판결을 통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폭력의 희생자임을 인정받고 자신들의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환영한다. 정부는 법원을 통해 명백한 형제복지원 사건에서의 국가폭력 책임이 인정된 만큼, 피해자들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회복 및 치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23. 12.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권 태 윤

 

[민변 과거사위][논평]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법원의 첫 판결을 환영한다_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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