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
SKT의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항소심 승소 기자회견
-이용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일시: 2023. 12. 20. (수) 오전 11시
장소: 서울고등법원 앞(법원삼거리)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정보인권연구소
1. 오늘 2023. 12. 20. (수), 서울고등법원에서 가명처리정지를 위한 장래 이행의 소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사건번호 2023나2009236).
2. 민변 디지털정보위, 진보넷, 참여연대, 정보인권연구소는 2021. 2. 8.경 통신사를 상대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가명정보와 가명처리는 다른 개념이고,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열람권, 삭제, 정정권 등을 배제하고 있어 정보주체의 가명처리에 대한 처리정지 요구 등이 가명정보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결정권 행사 방법이라며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23. 1. 9. 선고 2021가합509722 판결).
3. 피고 측인 SK텔레콤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오늘 12. 20. (수)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은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목적의 기록보존 등을 목적으로 한 가명처리를 원고가 요구한 대로 처리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손을 또 다시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이에 따른 재판부의 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고는 ‘가명정보로 만들어지면 목적 범위 내에서 동의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 가명정보처리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이므로, 가명정보에 대하여는 처리정지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명정보’와 ‘가명처리’는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이미 가명정보가 된 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 및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아직 가명처리가 되지 않은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처리정지권이 배제되는 가명정보에 포함될 수 없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문언상으로도 가명정보로 처리되기 전인 일반 개인정보는 처리정지권을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전무한 바, 이를 인정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도 부합한다는 점을 이번 판결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4. 2심 재판부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세워 정보주체의 가명처리 정지요구권을 형해화 하려는 시도를 무산시키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정지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정보인권의 진일보를 이끌어냈습니다.
5. 이에 민변 디지털정보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정보인권연구소는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른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에서 사건의 쟁점과 판결의 의의,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소 제기에 이른 경과, 참여연대에서 처리정지요구권 행사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많은 보도 바랍니다.
SKT의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 일시: 2023. 12. 20. (수) 오전 11시
- 장소: 서울고등법원 앞 (법원 삼거리)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정보인권연구소
- 사회자: 김하나 변호사 (민변 디지털정보위 위원장)
- 발언
- 소 제기에 이른 경과 : 오병일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 사건의 쟁점과 판결의 의의 : 최호웅 변호사 (민변 디지털정보위)
- 처리정지요구권 행사의 중요성 : 이지은 간사 (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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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파일에 발언문 전문 및 기자회견 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정보인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