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정권, 기어이 독재의 길을 선택했다. 우리는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노조법 2·3조의 공포·시행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논평]
윤석열 정권, 기어이 독재의 길을 선택했다.
우리는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노조법 2·3조의 공포·시행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오늘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하루 만에 4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일이고, 이번 정부의 세 번째 6개 법안 거부권 행사이다. 지난 20년 동안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과 이에 연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철저히 짓밟은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개정 노조법은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그 내용적·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차례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권고했다. 국제노동기구와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이 밝힌 국제노동기준, 국제인권기준 또한 개정 노조법을 뒷받침한다. 국회는 압도적 다수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80%가 이번 개정 노조법을 지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 노조법이 시행될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과 국가경제 파탄이 초래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합리적 근거 없는 과장과 왜곡, 선동과 기만일 뿐이다. 오히려 개정 노조법의 시행은 원·하청 노사관계에 있어 대화와 교섭을 촉진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기여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헌법상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은 무한정 행사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상 제한적인 사유로만 극히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 노조법은 헌법학계에서 통상 언급하는 위헌적 법률, 집행 불가능한 법률, 행정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법률 등 거부권 행사 사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헌정사상 윤석열 정권만큼 거부권을 남발한 정권도 없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2·3조 개정과 관련하여 국회의 입법절차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쉽게 무시하였다.
이처럼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는 명분도, 법적 근거도 없다. 사법부의 의견도, 국민적 여론도, 국회의 입법권도 무시하는 전형적인 독재의 모습일 뿐이다. 오랜 기간 노동권의 사각지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신음하고 목숨마저 던져야 했던 노동자들의 처절하고 불합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소수 재벌·대기업 원청의 탐욕스럽고 불공정한 이윤 추구에 복무하겠다는 선언이다.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와 공정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위선적인지 그대로 드러났다.
한시적인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몸부림치지만 도도한 역사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 강물은 잠시 멈추는 듯 보여도 결국 더 큰 힘으로 바다에 다다른다.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국회의 정식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던 노조법 2·3조가 노동자들의 투쟁과 절박한 외침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처럼 또 다시 쉼없는 투쟁으로 결국 노조법 2·3조는 공포·시행될 것이다. 이를 위해 모임은 앞으로도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늘 함께 할 것이다.
2023년 12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