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반대 의견)

2023-11-30 6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통일부는 2023. 10. 19. ‘통일부공고제2023-148호’ 공고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는 개정안이 남북교류협력을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의 개정안이며, 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과 취지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접촉’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남북협력과 교류, 재외동포와의 교류를 위축시키고 있는 통일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정비이며 유사입법과는 그 제도의 취지와 목적 자체가 상이하므로 개정안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2023. 11. 29. 통일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통일부는 이러한 의견을 참작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계획을 철회하고, 본래의 법률 목적에 따라 남북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20231129_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_민변 통일위

끝.

첨부파일

20231130-통일위-03-[보도자료] 민변 통일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pdf

20231129_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_민변 통일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