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개정 노조법 2·3조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장의 성명을 환영한다. 대통령은 국가인권기구에서 나온 입장을 존중하여 개정 노조법을 즉각 공포하라!

2023-11-23 84

 

[논평]

개정 노조법 2·3조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장의 성명을 환영한다.

대통령은 국가인권기구에서 나온 입장을 존중하여  개정 노조법을 즉각 공포하라!

 

오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하며 개정된 법률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간 법리적 근거, 사회적 정당성, 국제인권기준 등을 근거로 헌법상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과 손해배상·가압류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하였고, 이번 개정 노조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도 같은 입장으로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성명에서 인권위원장은 노조법 2·3조의 개정은 그간 국제노동기구와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해 온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자 대한민국이 비준한 IlO협약의 원칙과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진전이라고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비추어 볼 때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인권조약 및 협약의 준수와 충실한 이행을 적극 고려하여 개정 노조법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 노조법의 시행을 계기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노동인권을 우리 사회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수장이 개정 노조법이 국내는 물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노동인권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히 공포·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모든 국가기관은 국가인권기구의 입장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또한 이번 성명을 무겁게 받아들여 개정 노조법을 공포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에서 나온 성명조차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국가인권기구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자 반인권적 행태로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더욱이 이미 대법원 판결과 법원행정처의 의견,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 등을 통해 이번 개정 노조법 2·3조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이 확인된 사정까지 고려하면 개정 노조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명분과 근거는 전혀 없다. 이에 모임은 사법기관과 국가인권기구에서 나온 입장 등을 존중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개정 노조법을 조속히 공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3. 11. 23.(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 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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