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언론위][성명] 방송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
[성명]
방송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
오랜 시간 방송 독립을 위해 주장하여 왔던 방송법이 금번에 통과되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정권 차원의 공영방송에 대한 낙하산 사장 임명이나 방송 편성과 내용에 대한 개입 뿐만 아니라 이사 추천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시달려왔다. 정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추천하는 관행으로 인하여 정파적 이해관계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흔들려 왔던 것이다.
정치권이 공영방송을 홍보도구로 인식하고 장악 시도를 계속하는 이상 방송의 독립성은 침해 당할 수밖에 없으며 언론의 자유가 말살됨은 물론이고, 언론의 공적 책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어 민주적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등 그 피해는 우리 사회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정치권이 방송 장악의 유혹을 드디어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정부여당 역시 호응하고 적극 협조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현재 여당 역시 과거 야당 시절 유사한 취지의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였던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전 언론의 자유 수호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던 바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은 이번 법 개정으로 주어질 방송 독립이 사회적 책임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라는 국민의 요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방송법 통과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한 진정한 방송 독립을 이룰 계기가 되었음을 환영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나 명분 없는 거부권 행사 고려 없이 즉각 공포, 시행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2023. 11.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