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협조요청]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

2023-09-06 137

  1. 취지와 목적
  • 지난 8/1(화),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 이후의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만연 등을 개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검·경 간 상호협력이라는 수사준칙의 취지에 역행하여, 수사권 조정 무력화 및 검찰 직접수사권 확대 시도로 의심되는 독소조항을 대거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인력과 역량 증진 방안에 대한 고민은 없고, 검찰의 권한 확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검찰주의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입법의 범위를 초과한 시행령 개정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은 더욱 문제적입니다. 
  •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공개하고,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이번 수사준칙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개요

  • 제목 :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3. 9. 7. 목 11: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사회 :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 참가자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 이창민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 
    • 백민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 간사)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jw@pspd.org), 민변 사법센터 (070-5176-8167, mjc@minbyun.or.kr)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2023. 9. 5.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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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JC230906보도협조요청_참여연대·민변 사법센터,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발표 기자회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