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 긴급논평]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당장 철회하라!

2023-08-31 119

우리 모임은 어제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국방부 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등 고위공무원과 대통령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르는 부당위법한 개입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국방부 산하의 군사법원이 과연 공정하고 독립된 심사를 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 제3의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 전까지, 어떠한 진실은폐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 이번 군검찰의 영장청구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박 대령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수사결과에 대하여 지난 7월 31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를 한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으로 결재를 받았다. 그런데 당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해당 조사결과가 담긴 언론브리핑 자료를 건네받은 이후, 국방부의 입장은 하루아침에 바뀌었고, 국방부 측은 “죄명과 피의사실, 혐의자 등을 수사보고서에서 빼라” 며 수사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박 대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경찰에 이첩을 하자,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되었다.

2021년도 두 차례 발생한 여군 부사관 사망사건 이후 군수사 및 재판에 대한 신뢰가 문제되자,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군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는 일반 법원에 재판권이 있으며, 군 수사기관은 이를 경찰 등에 이첩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군사경찰의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때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 제7조).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8월 25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한 10명 중 5명이 박 대령의 ‘항명’죄에 대한 수사중단 의견을 냈음에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 윤 대통령이 임명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김용원은 ‘항명죄 수사 중단’을 골자로 하는 긴급구제 신청을 지난 8월 29일 기각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시 국방부 소속인 군사법원이 박 대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심사한다면 재판의 독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그 자체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입막음 시도에 불과하다. 군검찰은 당장 영장청구를 철회해야 마땅하다. 만에 하나 영장심사가 이루어진다면 군사법원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채 상병의 유가족을 포함한 국민들이 이번 군사법원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며, 적어도 제3의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구에서 이 사건의 진상을 공정하게 밝힐 때까지, 부당한 인신구속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모임은 박 대령의 인권침해를 막고 이번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 수 있게 조력할 것이다.

 

2023. 8. 3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첨부파일

MMJC230831_사법센터 긴급논평_해병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당장 철회하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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