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삼청교육대 피해자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취재 요청 / 2023. 8. 28. 월 오후 2시, 국회 제7간담회실

2023-08-24 147

[공동취재요청] 

[국회 토론회 ] 삼청교육대 피해자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2023. 8. 28.(월) 14시, 국회 제7간담회실-

 

1.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 7. 29. 위헌·위법 기구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불량배 소탕계획」(삼청계획 5호)에 의거, 계엄사령부의 지휘 아래 군․경이 6만 여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고, 그 가운데 약 4만 명을 1980. 8. 4.부터 1981. 12. 5.까지 순차적으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하여 순화교육, 근로봉사, 그리고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해 사회보보호위원회에 의한 보호감호를 시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54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하게 했던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2004년「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사망, 상이, 행방불명 등 피해자들에 대한 미미한 보상은 있었지만, 소수의 피해자들에게만 보상이 이루어지고 대다수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진실규명 및 정당한 피해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진실규명결정을 하면서 권고하였듯이, 여전히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을 구제할 특별법 제정 또는 피해자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 이에 서영교, 설훈, 신정훈, 양경숙, 윤미향 국회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삼청교육대 변호단), 삼청교육대 전국 피해자 연합회는는 오는 8월 28일(월) 오후 2시, 국회에서 피해 당사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삼청교육대 피해자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5. 이번 토론회에서는 삼청교육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피해자들의 증언과 더불어, 삼청교육대의 인권침해 실태, 위헌위법성, 피해자법 개정의 필요성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6. 삼청교육대 인권 침해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배상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모색할 이번 토론회에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23. 8. 28.(월) 오후 2시-4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주최: 국회의원 서영교, 설훈, 신정훈, 양경숙, 윤미향, 삼청교육대 전국 피해자 연합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삼청교육대 변호단)

▶️ 프로그램: 

○ 피해자 증언

– 홍찬선 선생님(순화교육 및 근로봉사 피해자)

– 김동철 선생님(보호감호 피해자)

○ 발제 및 토론

– 사회자: 최새얀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발제1. 삼청교육대 인권침해의 실상 (신하나 변호사, 민변 삼청교육대 변호단)

– 발제2. 삼청교육대 위헌위법성 (조영선 변호사, 민변 삼청교육대변호단 단장)

– 발제3. 설훈 의원 등의 삼청교육대 피해자 법 개정안 검토 (이영기 변호사, 민변 삼청교육대 변호단)       

– 토론 1. 명숙 상임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토론 2. 허상수 공동대표(재경4·3희생자유족회, 전 성공회대 교수)

– 토론 3. 조승현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문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최새얀 변호사(02-522-7283, pipc@minbyun.or.kr)

<첨부 1. 토론회 포스터>.  끝.

첨부파일

포스터.png

M202308024_공동취재요청서_ 국회토론회_삼청교육대피해자법개정을위한토론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