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논평]정경유착 범죄자에 정경유착 발생시 탈퇴 권고, 삼성 준법감시위 몰염치한 결정

2023-08-18 81

 

 

1.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복귀에 대해 정경유착 발생 시 즉시 탈퇴할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일말의 반성도 없는 뻔뻔한 결정에 기가 막힌다. 이재용과 삼성은 전경련의 정경유착 우려에 앞서 이미 국정농단과 불법증여, 불법합병의 중범죄자다. 범죄자가 범죄집단에 가입하는데 범죄가 발생하면 탈퇴하라니, 준법위원들은 그 결정이 스스로도 납득이 되는가.

2. 이재용과 삼성이 할 일은 전경련 복귀가 아니라 삼성물산 불법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게 입힌 6,000억원 상당의 손실과 엘리엇에게 우리 정부가 물어줘야 할 1,300억원에 대해 책임지고 배상하는 것이다. 이재용은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재판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달게 받는 것이 우선이다. 전경련은 허울뿐인 쇄신안을 집어치우고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지고 해체하는 것이 답이다.

3.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윤 정부의 재벌특혜 사면, 이에 발맞춘 재벌총수 범죄자들의 전경련 재가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는 윤석열 정부와 전경련이 그토록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와 자유시장질서의 기본에도 맞지 않는다. 만약 삼성을 비롯한 4대 그룹(삼성, SK, 현대차, LG)이 전경련 재가입을 강행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전국민적인 분노와 노동시민사회의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3. 8. 18.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 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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