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전문가 좌담회]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청구 기각, “헌법재판소는 스스로를 탄핵했다”
[전문가 좌담회 ]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청구 기각,
“헌법재판소는 스스로를 탄핵했다”
– 2023. 8. 8.(화) 14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
-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지난 7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상민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그러나 행정부가 재난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159명의 사람들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그 최고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내린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사회를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은 오는 8월 8일(화) 오후 2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학술 및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청구기각, “헌법재판소는 스스로를 탄학했다”>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 이번 좌담회에는 민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윤복남 단장이 좌장으로 나서며, 오동석 교수의 <헌재의 탄핵심판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총괄 비평>, 천윤석 변호사의 <재난안전법상의 사전, 사후 의무에 비평>,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김선휴 변호사의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결정 비평>에 대한 발표가 진행됩니다.
- 토론 시간에는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이상민 탄핵 TF 이재근 위원의 <헌재 결정에 대한 비판>, 한상희 교수의 <헌재의 제도개혁 과제>, 임한결 변호사의 <재판 진행과정에 대한 비평>이 이어집니다.
- 헌재의 탄핵심판청구 기각 결정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향후 헌재의 제도개선 과제를 모색할 이번 좌담회에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23. 8. 8.(화) 오후 2시-5시
▶️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표주제:
– (발제1) 헌재의 탄핵심판청구 기각결정 총괄 비평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2) 재난안전법상의 사전, 사후 의무 관련 비평 (천윤석 변호사, 민변)
– (발제3)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판결 비평 (김선휴 변호사, 전 헌재 연구관)
– (토론1) 헌재 결정에 대한 비판 (이재근 위원,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이상민 탄핵 TF)
– (토론2) 헌재의 제도개혁 과제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3) 재판 진행과정에 대한 비평 (임한결 변호사, 민변)
☎️ 문의: 민변 사무처(02-522-7284, admin@minbyun.or.kr)
2023. 8. 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