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취재요청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회 탄압 관련 헌법소원, 국가배상청구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 2023. 8. 7.(월) 오전 10시, 민변 대회의실

2023-08-04 94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법조 담당

□ 제 목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회 탄압 관련 헌법소원국가배상청구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 일 시 : 2023. 8. 7.(오전 10

□ 장 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 담 당 김상은 변호사오민애 변호사 02-522-7284

 

[취재요청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회 탄압 관련

헌법소원국가배상청구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7월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과정에서 경찰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집회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제한통고를 하고금지된 집회라는 이유로 강제로 해산하면서 집회참가자들을 이격하였고그 과정에서 다수의 참가자가 부상을 입고 경찰의 물리력과 강제적인 신체접촉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5국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서 현재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그리고 여당은 이틀 뒤인 27,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정단체를 불법폭력시위단체로 규정하고 보조금제한시위물품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불법폭력시위를 규정하고 선제적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더욱 노골적으로 구체화되어가고 있습니다.

 

3. 이에 1)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일정 시간대를 임의로 정하여 집회금지통고를 한 행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한 행정소송, 2) 강제이격조치 및 이와 관련된 지침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한 헌법소원, 3) 경찰의 강제 해산 과정에서 발생한 집회 참가자 및 인권침해감시단의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및 개별 경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밝히고계속되고 있는 경찰과 정부여당의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대응 기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계획을 밝히고자 합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회 탄압 관련

헌법소원국가배상청구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 일시: 2023. 8. 7.(월) 오전 10시
– 장소: 민변 대회의실

사회최종연 변호사(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현장대응팀장)

 

1. 집회시위 탄압 관련 현재 상황에 대한 입장 – 권영국 변호사(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장)

2. 헌법소원손해배상청구소송행정소송의 개요 및 계획 – 김상은 변호사(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법률대응팀장)

     

첨부파일

홈피용_20230804_취재요청서_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집회 탄압 관련 헌법소원, 국가배상청구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20230807) – 복사본.pdf

20230804_취재요청서_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집회 탄압 관련 헌법소원, 국가배상청구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20230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