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노동위][성명] 충남지노위는 법원 판결과 중노위 판정에 따라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보장하라! / 2023. 7. 7.

2023-07-07 116

[성명] 충남지노위는 법원 판결과 중노위 판정에 따라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보장하라!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이하 ‘지회’)는 자신들의 노동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 사업주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원청 현대제철’)를 상대로 2021. 7.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청 현대제철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였고, 이에 지회는 2021. 9. 충남지노위에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충남지노위는 원청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부정하였으나 중노위는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원청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였다. 지회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다쳤던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적어도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관해서는 원청 현대제철이 단체교섭의무가 있다고 확인한 중노위 판정을 근거로 충남지노위에 2022. 8. 16.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충남지노위는 2022. 8. 26.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조정대상이 아니므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교섭을 진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지회는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다시 충남지노위에 시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충남지노위는 이번에는 중노위의 판정을 무시하고 현대제철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나마 중노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다만,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야 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하청기업이므로 별도로 원청 단위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지회는 중노위 판정에 따라 하청 단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고, 2023. 5. 8.부터 원청 현대제철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관하여 8차례나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청은 다시 교섭에 불응하였고, 이에 지회는 2023. 6. 22. 충남지노위에 다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노동위원회가 언급한 필요한 절차를 모든 완료한 마당이었므로 충남지노위는 당연히 원청 현대체철의 8차례의 단체교섭거부에 대해 조정중지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럼에도 충남지노위는 지난 2023. 7. 3. 개최된 1차 조정회의에서 엉뚱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결정을 연기하였다. 또다시 지회의 쟁의권을 부정하는 결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법원과 중노위는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일련의 판단을 누적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에 대하여 중노위는 이미 원청 현대제철의 사용자성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관련된 명확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충남지노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과 중노위의 판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를 반복하였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번에도 충남지노위가 같은 행태를 저지른다면 노동위원회의 존립 근거마저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조정위원 개인의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수많은 하청노동자들의 생존권인 노동3권이 훼손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충남지노위는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과 상급기관인 중노위의 판정에 따라 이번 쟁의조정신청에 대하여 조정중지결정을 내리고 쟁의권을 보장해야 한다.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충남지노위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23. 7.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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