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마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

2023-07-04 181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 모집

 

📌 온라인(구글) 신청서: bit.ly/오염수투기저지소송

📌 한글파일 신청서: 후쿠시마_오염수_해양투기_헌법소원_청구인_신청서
📌 PDF신청서: 후쿠시마_오염수_해양투기_헌법소원_청구인_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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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2-522-7285 혹은 0504-262-4347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만 반복할 뿐 이를 방지할 어떤 실효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단순한 오염수가 아닌 원전 사고로 인한 핵 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는 인류 최초의 사례로서 그 안전성에 대해서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무엇보다 일본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자국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최선의 수단을 사용하여 또는 자국의 능력에 따라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사고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194조) 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정부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고 국가의 실효적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우려하는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사항: 민변 사무처 02.522.7284

2023.7.4.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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