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협조요청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기자회견

2023-06-30 107

[취재협조요청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기자회견

2023. 7. 3.(월) 11시, 민변 대회의실

“대한민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라”

 

  1. 취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만 반복할 뿐 이를 방지할 어떤 실효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단순한 오염수가 아닌 원전 사고로 인한 핵 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는 인류 최초의 사례로서 그 안전성에 대해서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무엇보다 일본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자국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최선의 수단을 사용하여 또는 자국의 능력에 따라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사고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194조) 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정부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고 국가의 실효적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우려하는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진행순서

o 사회 : 

  1. 헌법소원의 취지와 개요 : 김영희 변호사(민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2.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 : 백도명 교수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3. 핵 오염수, 모르는 것을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과학적 : 최무영 교수(서울대 물리학과 명예교수)
  4.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정부조치의 필요성과 국민행동 제안 : 일본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1. 귀 언론사의 취재와 관심 부탁드리며, 기자회견문과 청구인 위임장 등의 양식은, 기자회견 당일 민변 홈페이지(minbyun.or.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6.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 영 선

 

[취재협조요청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기자회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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