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퇴근시간대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자의적 조치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2023-06-29 66

[논평] 퇴근시간대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자의적 조치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1. 어제(6월 28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퇴근시간대를 이유로 도로 행진을 금지한 서울경찰청장의 금지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2022. 6. 28.자 2023아11835 결정).

 

  1. 이 사건 신청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3. 6. 29. 국회를 출발하여 애오개역까지 행진하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장애인 권리 쟁취를 위한 전동행진’을 하고자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장은 해당 행진이 주요 도로(여의대로, 마포대로)를 지나가고 퇴근시간대(18:00-20:00)가 포함되어 교통소통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금지 통고를 하였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2조는 질서유지인을 둔 경우에는 주요 도로 집회를 금지할 수 없고, 다만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금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와 집회 금지는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12조에 따른 금지는 다른 방식으로 교통소통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그럼에도 경찰은 단지 퇴근시간대에 도심에서 행진이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금지 통고를 했다. 경찰의 논리대로면 도심을 지나는 어떤 집회도 출퇴근시간대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 법에도 없는 시간제한을 경찰이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심지어 경찰은 심문기일에서 다른 집회들은 자신들이 지도 한 대로 17시 전에 이루어지는데, 유독 신청인만 마치 퇴근시간대를 일부러 골라서 집회를 하는 것처럼 호도하기까지 했다.

 

  1.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식을 결정할 자유를 포함한다. 특정 시간대를 이유로 한 집회 금지는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 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에서 집행정지 결정에서 이러한 전면 금지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킨다고 인정하였다.나아가 경찰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과거에 이른바 ‘불법집회’를 한 전력이 있다고 문제 삼았으나 이에 대해 법원은 “그러한 사실을 단정할 수 없고”, “행진이 신고내용과 달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경찰이 더 이상 자의적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집회의 시간, 장소, 내용을 통제하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오늘 전동행진은 신고된대로 마포대교를 건너 진행될 것이다.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고 장애등급제가 진짜로 폐지될 때까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계속해서 장애인권단체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2년 6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첨부파일

MPIPC20230629 [논평]퇴근시간대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자의적 조치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환영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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