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논평] 한국제강 사건 판결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입장

2023-04-27 103

 

[논평]

한국제강 사건 판결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입장

 

어제(4. 26.) 법원이 지난해 3월 한국제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설비보수를 담당한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크레인을 지탱하던 낡은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떨어진 1.2톤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함)에 대해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1년형의 실형, 한국제강 주식회사에 1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판결에서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첫 사례가 되었다. 판결문에 의하면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여러 차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을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경영책임자의 의무 해태에 대하여 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번 판결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사망사고에 대하여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중한 책임을 묻는 선례를 남겨 향후 원청업체가 안전보건체계 및 확보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남겼다. 아울러 법원은 ‘중대재해를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견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하여 이 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하고 무거운 책임을 묻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한국제강 경영책임자에 대한 1년의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중대산업재해의 무게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 및 법적용을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선고형량으로 보기엔 부족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법정 하한형이 징역 1년이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이 50억 원이며 피고인 한국제강의 작년 매출액이 9,000억 원에 육박한다는 점들을 고려하면 선고된 형량은 상당히 부족하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도 이번 한국제강 사건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범죄가 수차례 반복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러 차례 중대산업재해 사건으로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던 한국제강과 그 대표이사에게 이번에 선고된 형량이 무겁다고 평가하기엔 부족하다.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와 회사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확보 및 이행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사회규범으로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계는 이번 판결에 대하여 기업에 대한 가혹한 처사라거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하여 경영리스크가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예방책을 마련하는 등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중대재해로 죽거나 다치는 노동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2건의 판결이 선고된 이상, 이 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설 근거를 잃게 되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법원이 명시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반드시 항소해서 철저한 공소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호 선고 사건인 온유파트너스 사건에서 검찰은 원청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그럼에도 검찰은 항소하지 아니한 전례가 있다. 징역 2년을 구형했음에도 고작 1년을 선고한 이 사건에서, 검찰은 반드시 항소를 통해서 다퉈야 한다.

 

2023. 4. 27.(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 용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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