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집시법 제11조 폐지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2023. 4. 11. (화) 10:3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2023-04-07 96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일 시 : 2023년 4월 4일(화)
문 의 :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상임활동가) 010-3269-8458

 

 

집시법 제11조 폐지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집회 장소를 둘러싼 실태와 집회의 권리 실현에 있어서 장소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

 

– 2023. 4. 11. 화요일 10:3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1.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보장·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1962년 집시법이 제정될 때부터 절대적 집회·시위 금지구역을 정한 조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외교기관 주변 집회 금지에 대한 위헌결정(2003)을 선고한 이후 국회의사당 주변, 법원 주변, 국무총리 공관 주변(2018), 대통령 관저 주변(2022), 국회의장 공관(2023) 주변 집회 금지에 대하여 차례차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집시법 11조는 각 조항별로 개정되었고, 앞으로 개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 헌재 결정 이후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된 11조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일까요? 개정된 집시법 11조는 예외적 허용이 가능한 조건을 만듦으로써 마치 과거 절대적 금지보다는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착시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예외적 허용은 결국 집회에 대한 ‘허가’와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집회 신고 단계에서 인원수 등으로 많은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1. 집시법 11조가 주요 국가기관의 안녕을 이유로 집회를 통제하고 있다면 교통소통을 이유로 광범위한 공간적 제약을 만드는 조항이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를 금지 제한하는 12조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집회금지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이 집시법 12조였습니다. 특히 서울시 경찰서 중 집회금지를 가장 많이 한 용산경찰서의 경우(173건) 집시법 11조와 12조로 금지한 경우가 80% 가까이 되었습니다.
  2. 집회장소를 통제하는 것은 집시법만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재개장하면서 집회를 금지하는 것과 같이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 또는 화단 설치 등 물리적 수단을 통해 공공청사 인근이나 광장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사례들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장소통제 행위는 국가기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와 같이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지자체가 집회를 자의적으로 금지/제한하는 것입니다.

 

  1.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대상은 국가권력입니다. 그래서 국가권력의 소재이자 상징인 장소에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과 거리에서 집회를 합니다. 이런 장소를 규제/통제하는 것은 결국 집회를 차단하는 효과를 만듭니다. 집회의 권리가 숨쉴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 등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1.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토론회 개요>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일시 : 2023. 4. 11. 화요일 10: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관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 주최 :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 이탄희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사회>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발제>

1. 11조 개정의 의미와 개정 이후 현실

– 절대적 금지에서 예외적 허용, 결국 달라진 것은 없다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 집회가 사라지는 장소들

– 지자체 조례, 규칙, 물리적 통제 등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장소 실태와 문제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3. 집회의 권리와 장소

– 국제인권규범으로 살펴본 집회 장소의 의미와 장소 규제의 원칙

김종서 (배재대학교 경찰법학과 명예교수)

 

<토론>

1. 대구 사례로 본 지방정부의 집회금지 장소 문제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2.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 문제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첨부파일

20230407 [공동 보도자료] 집시법11조 토론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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