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1590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1590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1. 1992년 이래 31년 넘게 이어져 온 수요시위는 인권과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는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소이자 국경을 초월한 세계 시민들의 연대의 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수요시위의 순수성과 진정성을 훼손하려는 혐오 세력들의 온갖 작태가 그칠 날이 없다. 2022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요시위 방해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긴급구제결정을 내렸음에도 혐오세력들의 피해자 모욕, 성노예제 부정, 참가자에 대한 공격과 폭력 등 집회 방해행위는 오히려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수요시위의 정신을 훼손할 수 없으며, 불의한 도전이 거세질수록 정의를 수호하려는 연대의 힘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피해자를 폄훼하고 역사를 부정하려는 모든 시도를,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2. 국제사회가 광범위하게 인지하고 확인했듯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가해국 일본이 아시아 여성들에 가한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인도에 반하는 범죄행위이다. 대한민국 법원은 2021년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면제 적용을 배제하고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 원칙을 앞장서 확인한 판결이었다. 그럼에도 법원은 같은 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또 다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인권보다 일본의 주권을 우위에 두면서 청구를 각하했다. 이는 선행 판결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일본 정부의 책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회피하고 면죄부를 부여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국민이 감내해야 했던 비극적인 역사와 피해자의 인권에 공감조차 못하는 사법부가 어찌 주권자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를 자처할 수 있겠는가. 사법부는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고 일본의 식민지배 및 한국 여성에 대한 성노예화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3. 작금의 대한민국 정부는 식민지배와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여야 할 책무를 저버린 채 오히려 일본 정부의 입장을 앞장서 대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불법강제동원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면서까지 국내 기업 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변제한다는 발상이 주권국가로서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인가. 이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며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조건 없는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의식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며 일제 식민지배의 책임을 국민의 탓으로 돌린 것도 모자라, 피해자들을 “12년간 한일 관계의 걸림돌”로 폄훼하기까지 했다. 자국의 민중을 보호하기는커녕 일본군성노예제 및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고 배제한 채 껍데기만 남은 국가의 허황된 미래를 논하는 대통령과 정부에게 자국민이란 과연 누구인가.
4.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또다시 짓밟은 일방적인 강제동원 해법안과 ‘2015 한일합의’ 이행안을 당장 폐기하라. 정의와 평화, 인권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온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에 즉각 나서라. 일본 정부에게 한반도 불법강점을 비롯한 일본군성노예제, 강제동원 등의 전쟁범죄에 관하여 명확히 사죄하고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즉각 이행을 분명히 요구하라.
5. 마지막으로 우리는 식민사관에 기초하여 한반도 민중들이 어렵게 쟁취한 해방과 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불의한 망언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대통령과 정부는 피해자와 자국민의 명예를 모독하고 폄훼하는 뒤틀린 역사 인식을 스스로 교정하고 주권자 국민의 대표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일본 식민지배에 대한 정의롭고 명예로운 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대한민국의 주권과 독립성, 인권과 평화를 수호하고자 하는 전 국민과 연대하여 결연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진실을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이행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해법안과 ‘2015 한일합의’ 이행안을 당장 폐기하라!
하나. 한일 정부는 역사왜곡 중단하고 일본군성노예제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2023년 4월 5일
1590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참가자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