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
– 2023. 2. 23(목) 13:20~13:40, 국회 소통관
❏ 순 서 사회 : 임재성 변호사
○ 국회의원 강민정 : 법안 발의 취지와 제정 필요성
○ 참석 국회의원 윤미향, 김의겸 : 베트남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역할
○ 하미학살 생존자 응우옌티탄 (베트남 현지 영상) : 당사자의 발언, 학살 진상규명 촉구
○ 국가배상대리인단 (김남주 변호사) : 퐁니·퐁녓 판결선고가 한국사회에 던지는 의미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박석진) : 진상규명법 제정 필요성과 한국시민사회의 역할
❏ 첨부자료
- 법안 주요내용
- 퐁니·퐁녓 학살 국가배상 판결문 (클릭)
2023년 2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
첨부 1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강민정의원 대표발의)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베트남 피해자들은 정부에게 진상조사와 사과, 배상을 요구하고 있음. 이들은 2018년 서울에서 시민평화법정의 원고가 되어 정부의 사실인정, 사과, 피해배상 등을 요구하였고, 2019년 4월 청와대에 정부의 조사와 책임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는 등 수 차례의 진상조사 요구를 하였으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 조사와 입장표명은 없었음.
이에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베트남전쟁 당시 베트남 지역에서 대한민국 군대에 의하여 발생한 베트남 민간인에 대한 폭력ㆍ학살ㆍ사체훼손 등을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대한민국 사이에서 인권과 평화를 바탕으로 한 미래의 유대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피해자를 베트남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대의 작전으로 인하여 살해, 사체훼손, 행방불명, 상해, 성폭력, 구금, 가혹행위 등을 당한 민간인과 그 배우자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다. 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베트남전쟁 민간인 피해조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및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