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 의료공백 고)정유엽 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의 책임을 외면 않는 계기 되기를

2023-01-16 106

[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 의료공백 고)정유엽 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의 책임을 외면 않는 계기 되기를-

 

  • 일시 및 장소: 2023. 1. 16.(월) 11:0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인한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6일,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인한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이하 ’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코로나19 의료공백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고) 정유엽 사망에 대한 경산중앙병원, 영남대병원, 경산시, 중앙정부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3. 고) 정유엽은 2020년 3월 12일 고열로 경산중앙병원을 처음 방문한 이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3월 18일 영남대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유가족과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는 지난 3년간 안타까운 죽음의 반복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 서명운동 및 자체 진상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경산에서 청와대까지 천리길 도보행진, 국무총리 면담 요구, 국정감사 참여, 국민청원 등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정부의 책임 있는 응답은 없었고 진상 규명 및 의료공백 재발방지를 위한 의료공백 신고(치유)센터 운영, 응급의료체계 강화, 민간병원 의료공공성 강화, 공공병원 확충이라는 절규가 외면당해 이 자리에 이르렀다.”라고 정유엽사망대책위 엄정애 공동대표는 밝혔습니다.

 

4. 기자회견에서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인단을 대표해 권영국 변호사는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지 않은 채 망인을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든 경산중앙병원의 책임과 13차례나 코로나19검사를 실시하면서 정확한 치료 행위를 하지 못한 영남대병원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별진료소 관리 및 감독, 안내 책임과 국민안심병원 지정 및 관리 등 공공의료 전달체계 관리 소홀, 의료의 공공성 확보 소홀로 의료공백을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져버린 경산시와 중앙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5. 기자회견에는 최근 암 재발로 방사선 치료를 받아 쇠약해진 모습으로 유가족이 참석했습니다. 고인의 아버지 정성재씨는 “전 정부와 현 정부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점을 외면하고 우리를 우롱하고 있다.”라고 분노했으며 “유엽이와 우리 가족에게 발생한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 이 자리에 참석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최규진 인권위원장은 “유가족이 코로나19 정부지침을 충실히 지킨 반면에 정부는 오히려 방역 방침을 어겼다.”라며“코로나19 의료공백을 겪었으면서 아파도 참고 참다 병이 악화하거나 죽음에 이르는 참담한 현실은 그대로인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7. 기자회견문에서 정유엽사망대책위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소송의 결과가 개인의 사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병원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의 책임을 외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8.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기자회견문 및 사진

 

2023년 1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인한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붙임]

코로나19 의료공백 고)정유엽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문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고)정유엽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경산중앙병원, 영남대병원, 경산시, 중앙정부의 책임을 규명하려고 한다.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인해 고)정유엽이 사망한지 올해로 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 고)정유엽은 2020년 3월 12일 고열로 경산중앙병원을 처음 방문한 이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3월 18일 영남대병원에서 사망했다.

 유가족과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는 지난 3년간 안타까운 죽음의 반복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 서명운동 및 자체 진상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경산에서 청와대까지 천리길 도보행진, 국무총리 면담 요구, 국정감사 참여, 국민청원 등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정부의 책임 있는 응답은 없었으며, 코로나19 의료공백 진상을 규명하고 의료공백 재발방지를 위한 의료공백 신고(치유)센터 운영, 응급의료체계 강화, 민간병원 의료공공성 강화, 공공병원 확충이라는 우리의 절규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2022년에는 대구 제2공공병원 설립 무산, 공공의료원 민영화 시도,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대책 발표 등 의료공공성 강화는커녕 의료공공성 축소가 이어지는 현실을 바라보며 유가족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특히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이해득실로 여기고 국민 생명보호 책임과 진상규명을 외면하는 정부 당국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음을 깨달았다.

 이에 우리는 코로나19 의료공백 고)정유엽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경산중앙병원, 영남대병원, 경산시, 중앙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으려고 한다.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지 않은 채 처방함으로써 망인의 증상 악화를 막지 못한 과실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든 경산중앙병원의 책임과,

 2020년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13차례나 코로나19검사를 실시하면서 정확한 치료 행위를 못한 영남대병원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선별진료소 관리 및 감독, 안내 책임과 국민안심병원 지정 및 관리 등 공공의료 전달체계 관리 소홀, 의료의 공공성 확보 소홀로 의료공백을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의무를 져버린 경산시와 중앙정부의 책임도 묻고자 한다.

 사법부의 판결이 우리 사회의 병원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의 책임을 외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자식을 잃고도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알지 못해 유가족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조금이라도 풀어주고, 헌법 제10조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는 국가에 살고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재판 결과를 우리는 희망한다.

 우리사회가 안타까운 죽음을 진정으로 함께 가슴 아파해 줄 수 있는 사회,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 존엄을 지켜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법부에 현명한 판결을 요청 드린다. 

 

2023년 1월 16일 

코로나19 의료공백 고)정유엽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붙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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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IPC2023. 1. 16. [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 의료공백 고)정유엽 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의 책임을 외면 않는 계기 되기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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