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공동논평] 노조법 2・3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을 환영한다

2022-12-28 66

[보도자료]

 

국회의장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을 권고한

인권위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논평 발표

“국회는 인권위 의견표명을 수용해

노조법 2・3조 신속 개정하라!”

 
• 발신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약칭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발송시간 2022년 12월 28일(수) 16시50분
• 제목 [논평] 노조법 23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을 환영한다
• 수신 귀 언론사 사회부
• 문의 박래군(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손잡고 대표)

명숙(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기획선전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임용현(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언론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분량 총 3쪽.

 

 

  1. 공정보도와 민주언론 수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2월 28일) 09:30 <2022년 제38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의견표명의 건’(재상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인권위가 의견표명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거액의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관행은 헌법상 노동3권을 위축시키고 노동조합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문제의식으로 현행 노조법 제2조(근로자 정의규정, 사용자 정의규정, 노동쟁의 정의규정)와 제3조(손해배상 청구 제한, 근로자 개인 및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금지, 손해배상액의 경감)에서 쟁점이 되는 조항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1.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표명을 오늘 인권위가 결정한 데 대해 환영합니다. 아울러, 국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서둘러 노조법 2・3조 개정에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논평]

노조법 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결정을 환영환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오늘(12월 28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국회의장에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임시 국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권고의 효력 등을 고려해 빠른 시일에 정리하여 전달할 것을 결정했다. 늦었지만 인권위가 노조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데 대해 환영한다.

 

이는 한국정부가 비준한 ILO 기본협약(87조 결사의 자유협약과 98호 단체교섭권 협약)에 따라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노조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인권위도 인정한 것이다. 이미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및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는 고용관계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인권위는 이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100대 핵심과제 권고안을 발표한 2022년 8월에도 △‘노동자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원청 기업과 하청노동자 간 단체교섭 보장’을 핵심과제에 포함한 바 있다.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의견표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조법 2조 관련해서는 △근로자 정의규정, △사용자 정의규정, △노동쟁의 규정의 확대이며, 3조 관련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제한이다. 근로자 정의는 “개인사업자 외양을 띠지만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도 제2조 제1호 근로자 규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사용자 정의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제2조 제2호 사용자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손해배상의 청구 제한에서는 민사상 배상 책임의 면제 범위를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협소하게 규정된 것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고, 손해배상 액수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의무자의 재정상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고려해 경감하는 안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지명한 이충상 위원이 인권위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그는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의결되면 개인 자격으로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하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 정치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행정권력의 비대화를 부추기는 몹시 위험한 발언이다.

 

국가인권기구인 인권위의 의견표명에서도 확인되는 바, 노조법 2・3조 개정은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더는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더욱이 노동3권을 형해화하는 현행 노조법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음을 정부와 국회는 명심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는 고용형태, 계약기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고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향유할 권리가 있다.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조건 결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적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대다수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3권은 사실상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국회는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을 받아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에 지금 당장 착수하라!

 

 

2022년 12월 28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