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정영훈 교수에게 듣는 일본노동법 실무교육 수강 후기

2022-12-27 124

[민변 노동위원회]
정영훈 교수에게 듣는 일본노동법 실무교육 수강 후기

– 작성: 이성영 회원

 

가장 선명한 인식은 경계선에 비롯된다. 다른 나라의 노동법 체계를 공부함으로써 지금 우리의 노동법을 더욱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노동법은 우리나라가 많은 부분에서 체계와 법리를 계수하였다고 알려졌는데, 실제로 노동정책의 전개와 판례법리의 양상은 어떻게 다른지 개인적으로 늘 의문이 있었다. 일본 노동법의 전문가이신 정영훈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일본은 후생노동성(厚生勞動省)이라는 중앙부처가 노동법에 대한 소관부처인데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총괄하는 부처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 명칭이, 사업주의‘고용’을 노동자의 ‘노동’보다 먼저 두는 것처럼 일본의 후생노동성 명칭 역시 후생을 노동보다 우선하고 있다. 일본의 노동법 판례 또한 법리다툼의 기저에 정치·사회적 가치관의 충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여러 갈래의 목소리가 뒤엉켜 녹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일본은 후생노동성 공무원이 직접 법률개정과 정책을 입안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 학자들을 초빙하여 같이 연구를 한다는 사실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일본의 고용시스템, 근로시간에 대한 견해대립,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시각, 노동조합의 권리에 대한 법적해석 등 많은 부분에서 한국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제도를 다시 한 번 곱씹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한 사회의 노동법, 노동판례는 그 사회의 공동체가 집단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실히 드러내는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노동법 비교를 통해 많은 시사점을 느꼈다. 교수님께서 일본노조의 역사와 계보를 세계2차 대전 이후 현재까지, 게다가 노조의 이념적 성향까지 설명해주신 부분도 흥미롭게 들었다. 강의를 위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왕래하신 정영훈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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