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대통령경호처에 군·경 지휘권을 부여하는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철회 촉구 의견서 제출

2022-12-19 104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가 2022. 11. 9.부터 2022. 12. 19.까지 입법예고한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입법예고의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이 서울 용산구로 이전하면서 경호 업무에 대한 관계기관 협조 수요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하나, 기존에 경호처장에게 부여된 ‘협조요청’ 권한을 넘어서 군·경을 비롯한 관계기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부여되면 지난 유신시절 이후 2번째로 초법적인 ‘대통령 경호부대’가 탄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은 이번 시행령의 내용이 헌법에 반하고 법률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 국군조직법, 대통령경호법 등 관련 법률과도 충돌되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시행령 예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첨부자료 : 대통령경호처에 군·경 지휘권을 부여하는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철회 촉구 민변 의견서.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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