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집중조명 2]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 위헌심판의 쟁점과 폐지운동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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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중조명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발제자는 다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장경욱 변호사님, 민변 국가보안법폐지TF 단장님 맡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이정희 변호사님께서 헌법을 전반적으로 같이 해주신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경욱 변호사님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장경욱: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관점에서 고민을 담았습니다. 먼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의 조건을 보면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규정론, 선제타격, 이런 말들이 공식화되었고요. 연례적, 방어적 성격이라는 명분 gk에 더 자주, 더 큰 규모로 한미연합 전쟁 연습이 수시로 진행되어 왔고 일본까지 참여하는 한미일 군사훈련도 실시됐습니다. 특히 핵전략자산을 동원한 상시적인 대응이 확장억제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년 봄에는 더욱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 발발의 위험성 속에서 해법은 결국 정전 상태를 극복하는 길,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강경정책을 더 강화하고 있는데 과거 대북강경정책의 실패의 교훈을 전혀 찾지 못하고 더욱 전쟁 위기 속에서 정당하면서 일본의 군비력 증강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결국 외교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고 외세와의 동맹을 영속화시키는 방법으로는 문제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군사적 강경노선 대신 대화, 협상을 촉진하고 북미 남북 북일 관계에서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해법이 필요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군사적 적대 관계 해소와 대화 협상을 촉진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의 실시 연기라든가 축소 시행됐던 적이 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이라는 것이 대북경제제재와 마찬가지로 중추적 역할을 해왔고요.
종전,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는 평화 협상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과 같은 과제로 선별적 문제로 다뤄져야 할 것이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냉전체제를 영속화하고 남북 적대 관계를 모든 국민에게 강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의 평화적 해법으로서의 적대적 군사 훈련의 중단, 이런 부분을 잘못 주장하다 보면 당하기 쉽습니다. 국가보안법 처벌에 직면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적대관계 해소 해법으로서의 국가보안법 폐지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선결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 당위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제가 전직 대통령과 거대 야당조차 대상으로 삼고 대통령이 진보 좌파도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것은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이런 말을 집권여당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과거 집권세력의 몰락에서 교훈을 찾기는커녕 여전히 오히려 지지율 추락을 막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황의 현실입니다. 결국 적대 논리, 국민의 반북 정서를 이용해서 공론의 장에서조차 정치적 표현의 각 효과를 야기해서 국민적 비판 여론의 이목을 돌리고 지지층을 얻겠다는 의도입니다.
최근 국가보안법 관련한 압수수색이나 체포와 같은 일들이 있고, 여기 수사에 기반해서 필요할 때 더 추가적인 공안놀이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국가보안법 문제 해결의 어려움과 복잡성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가보안법 문제 해결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제적 이슈로도 국가보안법 이슈는 단골 이슈였고 남북 관계가 화해 평화를 하는 경우에도 국가보안법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늘 숙제였고 국내적으로도 결국 정치적 이념적 논란을 야기하면서 끊임없이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의 남용 이런 부분이 인권 이슈, 사법 이슈로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이 문제 해결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게 해결될 문제였으면 지금까지 끌고 올 이유가 없죠.
강력한 생명력이 국민들에게 배타적 논리를 강요하는 데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기 길들여져서 취약해져있다, 여기에 대응할 역량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향후에 국가보안법 문제해결의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과 관련된 몇 가지 점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파를 위해서는 자존심의 문제인데요. 이게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데 이게 다 알면서도 당하는 문제 아닙니까? 휘두르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러다 자멸을 초래한다.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도 똑같이 해왔거든요. 당장 여론의 위기 국면에서 또 휘두른다는 말이죠. 시도 때도 없이 휘두르면 통하지 않아야 하는데 통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맷집, 역량 키워야 하고 이 근간이 되는 냉전체제의 청산, 그 과제로서 국가보안법 폐지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고요.
국가보안법 폐지 운영에서 이것을 잘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착시현상, 착각이 있다고 했는데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데 인권신장 민주화됐다, 이건 착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문화됐다, 군사정부에서나 있었던 국가보안법 문제, 현재는 전혀 한국사회에 영향력이 크지 않은 이런 문제로 축소되면서 마치 국가보안법이 불편한 것이냐, 국가보안법 문제가 왜 중요하냐, 스스로 국가보안법과 관련되어서 저는 여러 가지로 동족에 대한 혐오를 보존하지 못하고 외세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착각과 냉전체제에 길들여져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고, 국가보안법 사문화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로서의 문제를 인식하고 분단 냉전체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고, 종북몰이가 기승부리는 상황에서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결국 저항, 이것을 키우는 데 있다는, 국가보안법이 분단냉전체제를 극복하는 거대한 장애물이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 도전 의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은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한국 민중의 강력한 저항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고 이것은 결국 자신의 힘을 믿고 투쟁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종북몰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회나 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결단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 착각을 버려야 할 것이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에 저는 비로소 한국사회에서 보수, 진보가 동등하게 되고 종북몰이 희생양이 되지 않고 활동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일상은 물론 선거에서도 국민 누구나 정치적인 표현을 자유롭게 개진 할 수 있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훈: 장경욱 변호사님께서 국가보안법 위헌심판의 쟁점과 폐지운동의 전망, 폐지운동의 내용적 한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식과 관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제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정희 변호사님께서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있었던 위헌심판의 쟁점에 관해서 발제해주시겠습니다.
-이정희: 국가보안법 제2조, 7조 1항, 3항, 5항 위헌심판의 쟁점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8번째 위헌심판인데 처음입니다. 민변의 변호사님들과 또 민변에 속하지 않은 다른 변호사님도 함께 국가보안법 7조 1항, 5항 위헌심판 대리인단 구성에서 함께 몇 년 동안 오랫동안 함께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교수님들께서도 매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당시 위헌심판의 쟁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헌제청인 또는 청구인, 대리인들이 구두 변론에서 제기했던 쟁점은 표현의 자유 침해, 평화통일 권리 위배, 국제법 존중 주위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청구인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대리인은 7조가 남용되지 않고 있다. 소지도 합헌으로 결정이 되어서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로 주장했는데요. 어찌 보면 이런 법리적인 논쟁보다는 7조가 이미 남용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법무부 쪽에서는 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기소와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근거가 엄격한 기소와 판결이 가능했던 것이 개정의 효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국가보안법 적용 통계를 보면 12, 13쪽 표 1에 제가 적시해 놨는데요. 개정 후에도 김영삼 정부에서는 전두환 정부, 5공화국 수보다 오히려 많았습니다. 이것을 봐도 국가보안법 7조의 기소권 수가 줄어든 것은 91년 개정 효과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민주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부터였기 때문에 7조 구속자 수가 줄어든 것이 개정과 직결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2000년 이후에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법무부 측에서는 국가보안법 7조가 남북 현실과 시대적 상황, 범죄 현상에 따라서 기소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714쪽에서 715쪽 표2를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보안법 기소권수가 감소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다시 늘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197명까지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줄어들지만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에 11월 9일 하루 동안 3개 사건 8명에 대해서 압수수색, 체포 등 강제 수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압수수색은 거의 7조 5항 표현물 소지죄 기소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7조 기소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결국 국가보안법 적용 가능성 문제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어느 세력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기에 합법적인 승인 절차로 이루어진 방문도 뒤늦게 기소했던 사례도 있고 이런 자의적 운영 문제가 7조를 비롯한 국가보안법 전체에 내재 돼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자의적 운영이 바로 구조화된 권력의 남용이라고 보입니다. 또 한 측면의 남용 문제는 정치적 악용입니다. 사건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각각 개별 사건에 대해서 매우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 언론을 동원한 정치적 활용이 수단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13년, 2014년에 벌어졌던 사건 조작과 통일콘서트 종북 공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통일 콘서트를 종북 콘서트라고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이 명명했고 그러면서 강제 출국, 구속 등등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2021년에 와서야 무죄 확정 판결과 기소유예에 대한 위헌 확인, 기소유예 처분 취소로 종결되어서 거의 7년 동안 당사자들은 계속 재판과 유죄 의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법무부는 2015년 이후에는 오남용 사례가 없다고 공개 변론에서 주장했는데 2021년까지 항소 3고까지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이런 검찰의 행위는 국가보안법 오남용이 최근까지도 계속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의 남용은 자의적 적용, 정치적 악용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에서는 7조 91년 개정으로 인해서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 7조 5항에 들어가 있었던 제1항, 3항, 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두 가지 구성 요건이 남용 범죄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재판에서 주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이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추상성 문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실제로는 법원 판례에서 위해를 당할 것이 명백할 경우 공격성이 적극적일 것을 요구하는 경우, 행위자의 지위와 역할이 북한과의 관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에 있어서 자의적 해석 여지가 없고 예측 가능성 또한 있다고 이야기했고 7조 5항에 1, 3, 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구가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모아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추상적인 것이라는 점은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들고 결국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 절차의 원칙을 흔들리게 하는 요소라고 당시에 공개 변론에서 참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법무부의 이 주장에 대해서 정리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명확성의 원칙,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물으면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면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것이냐고 변호사에게 묻는데요.
국가보안법의 실무를 경험한 사람으로써 이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사람따라 다르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가 제공하는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은 과거의 국가보안법 처별 전력이 있거나 학생 운동을 했거나 노동 운동, 사회 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진보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또는 이 사람들과 친분 관계가 있다는 것, 이런 사람이라면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로는 행위의 가벌성, 헌법이 요구하는 행위의 가벌성은 매우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나의 말을 미리 예측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행위자의 가벌성은 완전히 예측 가능합니다. 7조는 행위자 헌법으로 작동하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사상을 처벌하고 사상을 이유로 한 처벌이고 국가 폭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위를 할 목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간접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행위자의 인생 전체를 파헤치기 때문에 참고인이 변론에서 주장한 것처럼 정확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해내는 요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즉 차별적인 적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국가 폭력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7조 1항, 5항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뒤에는 법무부 측이 제기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일종의 재판 과정에 참여했던 변호사의 소혜라고도 볼 수 있겠는 것이거든요. 사상의 자유가 우리나라의 법조계에서 얼마나 편협하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즉 보호할 필요가 없는 사상이라는 표현을 매우 자연스럽게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법무부가 이야기하고 표현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심, 내면의 자유가 아니라 양심을 외부에 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양심 형성의 자유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처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른바 표현물 소지는, 이적 표현물이라는 단어는 적합한 단어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표현물 소지 처벌은 마약, 아동 성착취물 처벌과 유사하게 존속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마약물이나 음란물은 자체 위험성이 있어서 제조 유통 단계부터 위험성이 통제되고 있고 아동 성착취물은 제작 과정부터 피해자가 계속 자기의 인격권을 침해당하고 성적 자율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와 달리 개인의 정치적 의사 결정의 자유를 반영하는 표현물 소지를 처벌하는 것을 동일시 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공개 변론에서 있었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프랑스형법, 독일형법, 영국, 이스라엘 등등의 형법 등을 예로 들면서 법무부 측에서 국가보안법 7조의 해외 입법 예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 형법은 위헌정당 또는 위헌 조직으로 확정된 단체의 선전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국가보안법 7조가 어떤 단체에 소속된 사람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개인들, 소소한 행위들까지도 처벌하는 것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독일 헌법 130조도 국가보안법의 예를 들었는데요. 이것은 나치를 정당화하는 표현물을 처벌하는 것이었습니다. 또는 인조 표현물 제작 이런 것을 처벌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사상을 이유로 한 혐오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렇게 정반대의 입법 취지를 가진 법률 조항을 소지 처벌이 같다는 이유로 비교해서 같다고 이야기하는 시도가 매우 저는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또 하나 법무부에 대해서 저희가 이후에 계속 주목하고 답변을 요구해야 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무부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국가보안법 7조 폐지에 관한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줄곧 해왔고 그 근거로써 북한이 핵 사용 법제화를 하고 있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UN의 권고들은 UN 인권기구들의 7조 폐지 권고들은 모두가 다 북한과의 대립 상태를 전제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침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인데 법무부의 답변은 노골적인 국제 인권 규약 이행 선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10월에는 계속 UN인권이사국으로 대한민국이 선임되어 왔는데 헌법재판소의 법률 변론에서 인권 규약상 의무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펼친 것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이런 언변 자체가 국제인권기구에 보고 돼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무부 측의 참고인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유권 규약과 같은 여성 차별 철폐 조약이라든가 아동에 관한 조약이라든가 이런 국제 인권 규약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적용이 중단될 수 있다는 단언까지도 당시 공개 변론에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당시에 말하지 않았지만 어떤 주장을 가지고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그밖에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개변론이 곧 결정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이전에 확인했던 소지, 취득은 양심 형성의 자유에 관한 것이라는 이전의 결정들을 상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심 형성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로 불가능하다고 했던 헌법재판소의 기존 선례를 확인하고 그 원칙이 제대로 이번 결정에서 반영되기를, 위헌 사건에서 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위헌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7조뿐만 아니라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사업가와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조항들에 대한 처벌사례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 사례들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헌법 위의 악법을 지적했던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위헌 요소들이 모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헌 요소들이 다른 법조항에 대해서도,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대상이 되기를 바라고 그 과정에서 평화통일원리 문제 그리고 이주 단체가 이 사건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심판 대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훈: 두 번째 발제, 지난번에 있었던 공개변론에서 법무부 측의 논리의 근거 없음 그리고 실제 7조 중심으로 한 7조 폐지의 법리적 근거 타당성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으로 우선 공개변론 과정에서도, 준비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었는데요.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교수로 계시는 오동석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동석: 안녕하십니까? 오동석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듣는 것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느낌표, 대한민국 헌법제재 물음표인데요. 제 마음은 위헌성에 물음표입니다. 오늘 인권보고대회를 하시는 거고 이번 세션의 제목도 헌법 위의 악법인데 그때 우리가 말한 헌법, 인권하고 대한민국 헌법 체제라고 했을 때 실증법제화돼 있는 인권, 헌법은 같은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발제자께서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헌법연구자로서 편하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말하면서 형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형법은 어떤 형법이냐를 들여다볼까 합니다. 내란선동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대법원에서 유죄로 결정됐다고 한다면 헌법,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헌법 아래에 있는, 내지는 인권을 보장하는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지지난 정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반헌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행동을 청와대 국가, 일반행정기관, 공공기관까지 이르러서 헌법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직권남용죄 밖에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헌법을 민주적인 형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보적인 정치인이 헌법 밖의 진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어느 누구도 헌법 밖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이른바 진보적인 사람들은 결국 기존에 아니면 현재 헌법 체제 바깥에 놓일 수밖에 없을 거고 우리는 결국 이 헌법 체제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규범에 맞게, 정의에 맞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폐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체제, 그 체제 안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선언할 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헌법재판소는 1990년에 다 아시는 것처럼 헌법을 헌법체제 안으로 해서 우리는 헌법 위의 악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내의 법이라고 국가보안법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물론 판례를 변경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정했다가도 평화라는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헌법에 규정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게 과연 그것을 기대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가 민주공화국의 헌법재판소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구성원이 바뀌었겠죠. 그런데 또 구성원이 바뀌면 어떤 판례를 내릴지 모르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 같고요. 그것은 사법기관만은 아닐 거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결국 압도적인 다수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지 못했었고요. 각종 반인권적인 법률을 개악했고요. 개헌한다고도 했지만 오히려 더 그 권한을 확장하는 식으로, 또 야당일 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결국 정치적 쇼에 불과했었던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결국 폐지하겠다고 하는 말조차 이룬 바가 없습니다. 결국 국가보안법 결정을 내렸던 것은 그 당시 반공주의 폐지와 국가보안법의 위기를 도출하기 위해서 헤게모니를 위해서 헌법 안에 정당화하는 것을 만들어냈던 것이고 그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유민주주의기본질서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도 수많은 반인권적인 법률들을 옹호하면서 그것을 결정하면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국가보안법이 터잡고 있는 그 민주주의는 다른 말로, 원래 말이었던 전투적 민주주의이고 거기에는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무조건 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그 적을 무조건 절명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 변호사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노동위원장이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충격받았던 건 본인이 전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올라가게 되면 유신시대에 사상 전향이 반영돼 있기도 하고 더 거슬러올라가면 치안유지법도 있고 국가보안법의 본질이 이들의 말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폐지해야 할 것은 국가보안법은 물론이지만 그 근저에 있는 이러한 정치관, 헌법관, 인법관이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뭔가 우리는 민주화된 이후에 비상대응이라든지 아니면 긴급조치라는 것이 없어진 상황에서 민주화되었고 법치대로 운영이 되었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재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법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고 남용이라는 거, 오용이라는 것들은 사법부에 의해서 견제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우리가 이미 헌법 체제가 되어 있으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법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고 법에 의해서 마치 통제되는 것처럼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권력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3차원적으로 보게 되면 안과 밖은 도넛처럼 이렇게 통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치주의, 인권이라고 하는 체제로서를 말하는 겁니다. 인권의 규범적 중요성,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보다는 헌법체제라는 이름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고 그들이 규정한 인권,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얄팍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어떻게 확장해나갈 것이고, 법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 밖에 있는 재량 폭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출발점은 법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헌법 내지는 인권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어떤 규범적인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다시 접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늘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게 법적인 시선에서 보면 그렇지만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읽어보시면 익명으로 돼 있다고 해서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인권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헌법이 어느 지점에 서 있어야 하는지 단편적으로 볼 수 있고 그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법제화되게 되면서 얼마만큼 어떻게든 법의 문제에 대해서 법을 연구하는 자나 함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과거는 죽이는 권력에서 죽게 내버려두는 권력, 이 죽게 내버려두는 권력이 재량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사회적 참사나 재난, 돌봄과 같은 측면에 있어서는 재량으로 머물러있는 것을 가지고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죽게 내버려두는 식으로, 엄청난 사상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식은 몇 건 내지 몇 명이 사망했다는 식으로, 참사가 일어난 것을 이렇게 수치화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상실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 체제라고 하는 것이 근대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시대적 의미가 있었지만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법리에 머물러서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있는 피해자, 시민들을 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히 그런 진보적인 법학 내지는 법의 체제, 인권 헌법을 지향하는 진보적인 연구자들이 함께 이 문제를 법의 바깥에서 찾아 들어가면서 어떻게 체제를 만들어나갈 것인가의 문제까지도 확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감히 한 말씀 드리면 인권보고대회에 대해서도 각 영역은 물론이고 헌법 체제 자체를 놓고 인권의 관점에서 다시 되짚어보는, 통치 권력을 함께 연결시켜 보는 이런 논의들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훈: 한계의 측면을 이야기해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상 일찍 자리를 뜨셔야 한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토론자로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님의 토론 듣겠습니다.
-김덕진: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나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발제해주신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특히 헌법재판소 이야기, 공개변론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사실 올해의 중요한 공개변론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계속 주력하고 있는 일 중 하나는 7월에 있었던 제도에 관한 것, 9월에 있었던 국가보안법인데요. 그 두 가지에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안에서의 정부 측 주장이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뭐냐 하면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매우 신중히 법원에서 하고 있다, 남용의 여지가 없다, 이제는 안 그런다. 예전에는 그랬다는 걸 계속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오남용했고 법 집행을 자의적으로 했다, 판결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을 사실 지금의 정부 측이 계속 스스로 그걸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그 앞에서 국가보안법 기소 건수 등등을 보면 수치가 정부의 성향 따라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만 아예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때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사실. 저도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감옥을 3년 갔거든요, 국가보안법으로. 노무현 정부 때 들어서서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는 분명합니다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나 정부를 운영하는 생각과는 별개로 기관들의 움직임은 계속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변호사님이 지적하셨던 사문화의 논리, 국가보안법으로 감옥 간 사람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계속 하게 되면서 국가보안법이 이제 우리 곁에서 특별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자꾸 심어주는 거 같습니다.
특히 우리는 역사 속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을 통해서 고문받고 날조되고 징역을 수십년씩 살고 사형 집행이 되고 이런 역사들을 계속 봐왔고 그 과정들이 최근에 재심 등을 통해서 다시 밝혀지고 언론에 나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하면 이렇게 잡혀가서 고문 받고 구타 당하고 징역을 살고 사형 집행 당하고 이런 일들이 아니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은연중에 갖고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예를 들면 저는 90년대 후반, 99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있는 다른 동료 수형자들이 하나 같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 국가보안법이야 학생이 무슨 감옥에 들어와, 너 다른 거로 들어왔는데 뻥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어떻게 그 시대에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올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국가보안법 자체의 피해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거대 담론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계속 나왔던 피해 사례들은 일상 속에서 있는 일이잖아요. 북한 계정을 리트윗한다든지 북한에 출판된 책을 소지하고 그것으로 교육과 공부한 선생님들, 또는 남북 경협을 하면서 북한의 어떤 기술과 한국의 자본을 결합시키는 사업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의 피해자가 되고 있고 정식으로 출판한 출판물도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의 실제 현실인데요.
그 현실들이 이제 너무나 일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는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경향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일상을 검열하고 있느냐 무슨 검열을 당하고 있느냐 이야기하지만 작년에 국회 입법을 하면서 9일 만에 그것을 했거든요. 여태까지 한 것 중 가장 빨리 10만 명을 한 거예요. 뒤에 법 개정 되어서 5만 명으로 줄어서 더 빠른 경우도 있지만 국가보안법을 발의하기 위해서 국회 문을 무던히 두드렸습니다. 진보 진영, 민변 회원이었던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해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호응하지도 않으세요. 예를 들면 민주당, 현재 국회에 있는 분들께서.
국가보안법 피해자였던 분도 있고 본인 친구 동료, 가까운 사람이 국가보안법 피해자였던 분도 있고 변론했던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선뜻 공동 발의로 참여해주시지 않습니다. 실무를 담당한 저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이것이 이분들이 지역구 여론이 좋지 않다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발의하는 것도 망설일 수밖에 없게 만든 국회의원들에게도 스스로의 자기 검열 자체가 작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려 17년 만에 발의된 거거든요. 18대, 19대, 20대 국회 때는 국가보안법 폐지안 개정안이 전혀 발의된 적이 없습니다. 21대 국회에 와서야 발의된 것인데 국가보안법 폐지가 정말 입법부에서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 중에서는 거의 없지 않을까요? 속상한 일인데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공개 변론을 맞이해서 사상 처음으로 7대 정당의 실질적인 수장, 대표들입니다. 조그마한 기구의 대표들이 아니라 각각의 정당을 대표하는 천주교주교회와, NCCK 총무 이런 분들이 처음으로 연명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04년에 이어서 또 이번에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죠.
이런 많은 변화, 기존에 있을 때와는 다른 변화가 사실 있고요. 지금 뭐 언론 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단체가 매주 월요일마다 적게는 5군데 많을 때는 10여 군데가 계속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2004년 여의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이후로 지금처럼 이렇게 모인 적이 없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그때는 그 모임의 어떤 우리의 시선이 국회로 가 있었다면 지금은 헌법재판소로 와 있는 것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이야기하면 이것을 왜 끄집어내지 못하냐고 이야기하는 재판관도 있어요, 의회에 대한 기대가 개혁적인 법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것을 실제로 통과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전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기대를 하는 것인데요. 의회 역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던 그 결정에 의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하니까 이번 기회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고민들을 다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뭐 어쩌고 조항이 어쩌니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국가보안법 나쁜 법이잖아요, 우리 괴롭히는 법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나쁜 법이 왜 나쁜 법인가를 계속 설명해야 하고 논지를 개발해야 하고 토론회를 열어야 하고 계속해서 글을 써야 하는 현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보안법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거나 그 피해를 목격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든, 하지 않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옥죄고 망가뜨리고 있는지 사실 알려 나가는 것 역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다 아시겠지만, 사실 국가보안법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없어진다고 당장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사회가 혼란 속에 빠져서 많은 사람이 북으로 가겠다고 판문점으로 가고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어이 없는 생각들을 이제는 내려 놓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데에 헌법재판소와 21대 국회가 나서주길 바라고 우리 중 1명이라도 국가보안법에 피해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피해자라는 인권의 원칙을 확인하면서 이번에 꼭 반드시 폐지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지훈: 현장에서의 생생한 목소리와 그다음에 공개 변론에서의 느낌들을 전달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것 있으면 간단하게 받고요. 특별히 없으면 발제자분들에게 마지막 발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없으면 이정희 변호사님께 마무리 발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정희: 2004년 이후에 15년이 훨씬 지나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국가보안법이 없는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가보안법과 싸우면서 만들어진 그리고 활동해온 단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으로 희생을 당한 선배 변호사님들도 계시고요.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아직 우리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가능하다면 큰 영향을 주기 위해서 많은 분이 최근 몇 년 동안 민변에서 큰 힘을 실어주셔서 함께 노력해왔고 이것이 내년 초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헌재 결정에서 조금 더 폭넓은 위헌 결정이 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필코 이 결정이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종북몰이가 한국사회에서 존재하지 않도록 반공 체제를 뛰어 넘어서 남북 관계와 평화 한미 관계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틀로 작용하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조지훈: 오늘 집중조명 두 번째는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 위헌심판의 쟁점과 폐지운동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집중조명 첫 번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라는 이름이 한쪽에서는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는 국가가 한쪽에서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글이나 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집중조명 첫 번째, 두 번째 자리가 다시 한번 국가가 우리에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집중조명 두 번째 자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보고서: http://minbyun.or.kr/?ca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