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집중조명 1: 사회적 참사 국면에서 재난피해자와 시민의 권리
저희 집중 조명으로 두 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지금 말씀드린 사회적 참사 국면에서의 재난 피해자와 시민의 권리입니다. 벌써 5주가 지났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158분의 희생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국가 애도기간을 거쳤고 그리고 일부 종교단체에 방문한 대통령의 사과 아닌 사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생자 유족들은 이걸 사과라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원래 사과라고 할 때는 무엇을 잘못했다, 또 진상이 이러했다, 이걸 밝히고 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이렇게 지겠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될 때 그게 진실의 사과이지 여섯 번 조문을 갔다고 해서, 종교단체에에서 유감을 표명했다고 해서 그게 사과일 수는 없잖아요.
아직도 유가족들은 그 진실이 밝혀지기를 그리고 정부에서 진정한 사과를 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나아가서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지만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특히 법률가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게 된,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 팀장을 맡고 있는 윤복남 변호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발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연된 관계로요. 첫 번째 발표로 순서는 전체 사회자님께서 소개했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발표로 ‘사회적 참사로서의 재난과 시민의 안전권’에 성공회대 사회과확연구소의 연구위원이시고 416 세월호 참사의 작가기록단 활동하신 유해정 연구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유해정: 소개받은 유해정입니다.
우선 이태원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발제 드릴 내용은 자료집에 나와 있으니까요 충분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발표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태원참사가 발생하고 난 후에 시민사회 단체나 재난 참사 피해자의 가족들 그리고 정치인들 종교계 언론까지 이 참사를 사회적 참사라고 명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살펴보면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이 사건을 바로 사회적 참사라고 명명한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참사라는 말은 2017년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이 되면서 사회적 참사라는 말이 하나의 관용어처럼 유통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 사회적참사진상규면특별법에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사회적 참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학술적이거나 법률적인 정의도 부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참사로 호명하는 말들 속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사회적 참사라는 꾸러미 안에 넣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기존에 나왔던 학술 연구들을 보면 사건 자체를 사회적 참사라고 명명하기보다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의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거나 진상을 규명하거나 어떻게 피해 구제를 할 것인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중폭되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고 한편으로 사람들 안에서 또 다른 피해, 또 다른 고통이 중폭되는 과정을 두고 사회적 참사라고 그 사건을 명명해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원참사는 독특하게 사건이 발생되자마자 이 참사를 사회적 참사라고 명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보면 저는 5가지 요인이 있다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장소성입니다.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 재난이건 자연 재난이건 간에 서울은 재난으로부터 굉장히 안전한 곳이라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에서도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태원에서 재난이 발생했다는 것, 그리고 이태원이라는 지역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였다는 점에서 이 거리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좁아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참 사가 압사라는 참사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 재난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회 재난 속에서 압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던 경우는 1950, 60년대 케이스가 거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다 인식하는 것처럼 근대화되지 않은 사회 속에서 사회적 구조나 질서가 예방되지 않은 속에서 발생한 재난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7,80년대를 거쳐오면서 사실 압사라고 하는 사건의 유형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길거리에서 오픈된 공간에서 150명 이상이 사망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는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어떻게 하면 방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소위 말해 ‘과거형 재난’에 속했던 참사가 도시 중앙부에서 발생했다는 것에 충격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때 누가 희생됐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으면 그 죽음은 당연한 것이고 나이가 어리면 훨씬 슬퍼해야 한다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젊은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은 애도와 더 많은 성찰을 요구받게 되어지는 데요, 다 아시겠지만 이태원 참사에서 사망하신 분들이 대부분 10대, 20대, 30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이 20대는 특별히, 세월호 참사에서 ‘살아 남은’, 세월호 참사를 목격했던 아이들이었다는 점에서, 제가 대학원 수업으 하면 20대들은 크게 허망함을 표시하더라고요. 허망하고 두렵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이런 공포를 많이 호소하셨던 것 같고 나이 드신 분들은 만나보면 이분들은 ‘미안하다’. 우리가 419때도 지키지 못했는데 또 지키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무력감, 자괴감을 많이 표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네 번째는 이 참사는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사실은 ‘생중계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재난이라고 하면 언론에서 재난을 보도해주잖아요. 재난 현장이 이미 끝났을 때 사건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태원참사는 많은 사람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이 목격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참사였기 때문에 젊은세대들의 SNS를 타고 참사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 보도했다는 점에서 저도 사실 그 현장을 SNS를 통해서 현장의 상황을 바로 바로 목격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충격성, 간접외상이 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사 발생하고 바로 그다음 날부터 30일부터 확인하게 된 것은 국가가 어떠한 예방대책도 관련한 대책도 매뉴얼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국가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국가가 제대로 매뉴얼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 참사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참사 발생 직후부터 사람들이 나름대로 독특한 충격을 받은 사건으로서 사실 ‘참사’라는 명명들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우려스럽게도 이 참사가 사건 자체의 충격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사 이후에 국가가 어떻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가, 어떻게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는가, 어떻게 피해자를 지원하려고 하는가의 측면에서 보았을때 세월호 참사 이후에 경험하였고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과거로 소급시키고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사회적 참사라는 명명으로 다시 재규정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제가 자료집에 넣었던 것처럼 이 사회적 참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 시스템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태원참사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제기되는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논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시민의 안전권 보호라는 말에 사실 반대하는데요. 우리가 이태원참사를 겪으면서 확인했던 것은 그 시공간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영토에서 참사가 발생한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갖냐 갖지 않냐, 시민이냐 시민이 아니냐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본다면 안전을 보호하는 주체, 안전의 권리를 갖고 있는 담지자는 누구냐고 봤을 때 사람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시민의 안전권이 아니고 사람의 안전권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해드리고요. 그렇다면 안전권을 어떤 측면에서 볼 것인가 했을 때 저는 인권적 측면에서 안전권을 보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인권의 측면에서 안전권을 본다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측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재난을 생각하면 불행, 불운이라고 보통 상상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일을 어떡해, 안타까워서 어떡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권의 측면에서 안전권을 사고한다는 것은 불운과 불행이 아니라 ‘부정의’가 행해진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 ‘부조리’가 있었던 일로 정의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권리를 지켜야 될 의무대상자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무 대상자는 국가일 수밖에 없고 국가는 이를 통해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충족시켜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권을 인권의 입장에서 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전권을 보장한다고 하는 게 단순히 안전권 하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권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생명과 가치를 보장하고 그다음에 생명 이외에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여러 가지 권리를 한꺼번에 보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재난이 발생해서 사람이 희생당하게 되면 그 세계가 끝나게 되고요. 그 둘러싼 모든 세계들이 상처를 받거나 이전의 세계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다치게 되거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분들의 노동할 수 있는 권리,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다 침해된다는 점에서 재난에서 안전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권리들의 연쇄적 효과,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밀접하게 상호 연관돼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다섯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예로부터 안전권을 사람들의 중요한 권리로 보장했습니다. 그때 안전을 보장한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국가가 내 권리를 침해하지 마’, ‘내 집 안에 함부로 들어오지마’, ‘내 인신을 함부로 구속하지마’, 즉 국가로부터 자유를 지키게 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최근에 이르러서는, 국제사회에서도 여전히 안전권을 어떻게 사고하냐 하면 단순히 국가로부터 나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국가가 국민 또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으로부터의 보호까지 안전의 테두리에 넣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전의 테두리를 넣었을 때만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리, 존엄,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살펴봐야 할 것은 이제 사람들은 재난을 자연재난이라해도 불구하고 자연에 기인한 현상이라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UN이나 많은 국제기구들도 자연재난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자연위험요소 혹은 자연에 위해와 관련된 재난이라고 명명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인간이 행동에 따라서 국가가 어떤 정책을 쓰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고 재난의 규모와 파장도 최소화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관리 영역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의 재난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한 사고나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재난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의 파장, 즉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범주가 좁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책임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우리 이태원참사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어떻게 이 재난을 예방하려고 했는가, 대비하려고 했는가가 아니라 국가가 피해자를 어떻게 가해자로 만드는가를 목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난의 책임을 개인화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재난의 책임을 개인화했을 때 그 피해를 받은 사람들 그분들의 가족들이 엄청난 사회적인 혐오와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고통이 증폭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러면서 희석되는 것은 진짜 책임이 있는 사람은 다 빠져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태원 참사가 놀러 가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서 놀러간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되면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다 책임이 없는 사람으로 소각되어지는데요. 그렇게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국가의 책임 의무가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돈이 많은 사람이 안전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들여서 사적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거니까요.
2003년에 대구지하철 참사가 발생했는데요. 그때 대구지하철참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 혼자 죽을 수 없다고 해서 휘발유를 들고 지하철에서 불을 지르면서 152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재난을 그 방화범의 잘못으로만 딱 국한시켰다고 이야기한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유가족들이 엄청난 투쟁으로, 지하철의 모든 내장자재들이 가연성 즉 불이 나기 굉장히 쉬운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경로나 필요한 대책이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타고 있는 지하철을 보시면 내장재들이 불연성으로 바뀐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임을 개인으로 묻게 되면 구조와 제도, 법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점에서 재난의 책임을 개인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가져갈 때 온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고 이후에 보다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드리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재난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가 재난 피해자가 됐냐고 보면 세계적으로도 국제적드로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취약한 사람들일수록 재난피해를 당하기 쉽고 노출되기 쉽다고 합니다. 이때 취약성이라고 하는 건 타고난 생물학적인 취약함일 수도 있어요. 나이가 어리거나 노인이거나 이주노동자이거나. 그런데 왜 그들이 사회적으로 취약한가를 보면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요. 그들이 놓여 있는 물리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재난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취약성과 위협 요인이 만나서 그것들이 어떠한 시간적 공간적인 곳에서 발현됐을 때 재난이라고 하는 건데 그 취약성은 결과적으로 불평등과 연관될 수밖에 없단겁니다. 취약한 사람들일수록 재난의 피해에 놓치기 쉽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더 불평등해지고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재난을 인권으로 바라보면서 무엇이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으로 만들고 그들을 취약하게 만드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재난을 살펴볼 때 어떤 관점으로 예방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가 측면인데요. 국제사회에서는 인권에 기반한 재난접근이라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재난을 예방 그다음에 재난의 대처, 재난 이후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안전권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데요. 이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사실 안전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해지면서 나의 일상에 좀 더 많은 자유, 보다 많은 기회, 평등을 요구하는 것만큼 우리가 기존에 국가가 안전이라고 했을 때 시민들을 억압하거나 통제하거나 국가안보적 이름으로 권리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는 안전권의 개념이 이런 방식이 아니라 시민에게 보다 많은 자유, 평등과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안전이라는 관점이 사고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복남: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시민의 안전권이 얼마나 중요한 지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책임의 개인화라는 말은 참 많이 와닿는데요. 이번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가장 큰 고통도 거기 있는 거 같습니다. 마치 놀러 간 사람이 잘못했어, 개인의 책임이야, 심지어 희생자라는 말도 잘못했어라는 시각들이 존재할 때 결국 우리 사회가 이 참사를 딛고 일어서는 기회를 오히려 봉쇄하게 된다, 그런 점이 문제가 되는 거 같고요. 나아가 국가나 정부가 오히려 그걸 조장하거나 빌미를 제공할 때 오히려 더 아픔이 커지고 해결은 요원해지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두 번째 발표로 재난피해자 인권에 대해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시는 황필규 변호사님 발제 듣겠습니다.
-황필규: 방금 소개받은 황필규 변호사입니다. 이게 참 재난 참사가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질문을 던지는 과정인 거 같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재난 참사에 관여했던 사람일수록, 책임이 있는 사람일수록 참으로 부끄럽고 할 말이 없어야 하는 것 같은데 어찌 그리도 당당한 사람들이 많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요. 권력에 큰소리 칠 정도 될 만한 사건, 혹은 권력이 위기의식을 느낄 만한 사건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적어도 세월호 참사 이후 8년 반 동안 있었던 수많은 재난 참사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과연 누가 들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한 부분은 자료집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보시는 분은 625쪽에 나와 있고요. 유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 같고 그 중 일부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동안 활동하고 조사하고 하면서 고민했던 것이 30쪽에 도대체 피해자가 누구인가, 피해자는 어떤 분들인가 하는 질문을 계속 던져왔고 여전히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차적인 상실, 그것이 어떤 생명이 됐든 신체가 됐든 재산이 됐든 1차적인 상실을 겪는 것은 일단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이어지는 고립과 분노와 불신, 공포, 고통은 사회적인 시스템이 갖춰질수록 어느 정도 완화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강화되고 더 악화되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개인적으로 화두 중 하나가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 했을 때 ‘울분’이라는 표현이 계속 머리를 맴도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비과학적일 수 있는데 슬픔은 나눌 수 있지만 울분은 파편화되고 고립화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울분이 모이면 뭔가 권력처럼 보이는데 불안정이 형성되고 왜곡되고 남용되고 악용되고 낭비되는 형태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 울분이 더 어떻게 보면 구제할 수 없는 형태에 이르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어왔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나머지는 완화되거나 극복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실은 정반대의 경우죠. 특히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났지만 기본적으로 참사를 참사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권의 위험 요소, 위기 관리 대응으로 바라보면서 결국 정부가 존재하는 않는, 참사를 대응할 정부가 존재하지 않고 권력 욕망덩어리가 이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이런 과정만 있는 게 아닌가. 국제규제에서 이야기하는, 피해자 권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권력 욕망 덩어리로부터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오히려 별도의 중요한 항목으로 다뤄져야 하는 게 아닌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자 분들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자분들 간에 어떻게 관계 형성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가장 사실 가까이 일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피해자 분들 간 어떤 갈등과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외부에서 그것을 조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에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전혀 다른 생태계,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겪던 분들이 한 공간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공간에서 경우에 따라서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면서 조금이라도 다른 걸 내는 사람은 굉장히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 참사의 현장이고 그랬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전제로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계속되어야 하는 거 같고요.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관련해서 강요되는, 진상규명도 피해자가 아니고 손해배상을 이야기해도 피해자답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재난 관련된, 재난 참사 관련된 일을 하면서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두 가지가 항상 머릿속에 있는 거 같습니다. 피해자는 특별한 상황에 놓인 보통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떠들어대니 내가 봐줘야지, 이렇게 접근하면 문제를 악화시키고 피해자의 권리를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많은 경우에 참사 초기에 피해자분들이 본능적으로 선택한 것들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올바른 선택일 가능성이 많았던 것 같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이야기를 해도 한참 있다 해야 하는, 피해자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제적인 원칙 관련해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저는 인권에 기초한 접근은 인권의 주체가 누구이고 그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무를 진 주체가 누구이고 그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그 어떤 재난참사에서도 이것이 명확히 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의미 있는 참여, 피해자들이 단지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를 제공 받고를 넘어서서 피해자들은 그 전 과정에서 반드시 대표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도적 원칙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뭔가 ‘피해자다움’에 대한 정서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된다고 했을 때는 공정성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이런 사고들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국제적인 원칙은 인류애를 이야기할 때 고통이 있는 곳에 반드시 고통이 다뤄져야 한다, 재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1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공정성을 이야기할 때도 특별히 취약한 피해에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형식적으로 알아왔던 것들이 오히려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는 헌법의 추상적인 규정, 재난 관련 법제 추상적인 규정이 있는데요. 현행법상 피해 주민이나 이재민으로 표현하고 있고 구호의 대상 정도로 여기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나 현 정부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나 대동소이합니다.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나 피해자가 권리의 주체라는 관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같은 경우에 2020년, 2024년 사이에 실행되고 있는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인권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피해자 중심 접근 언급되고 있고 피해자 참여가 서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세부 계획은 마련되지 않고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이 삽입됐는데 정부의 내용은 급하게 집어넣어서 담당부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피해자 권리와 관련된, 재난 피해자 관련된 정부의 현주소, 과거 정부와 현재 정부의 동일한 현주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 권리, 의사결정권, 참여권, 집회결사자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제가 국제문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대부분 조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제인권그제 같은 경우에 UN피해자권칙같이 이미 국제조약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맥락에 맞춰 정리한 내용들이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헌법상 적어도 헌재에서 비슷한 결정을 했지만 헌법상으로도 국제질서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춰서 국내법에 정면으로 대치되지 않는 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 권리와 참여권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기준들이 존재하고요. 적어도 권리라고 했을 때 정보제공한다고 했을 때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피해자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재난 대응의 전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적대적인 세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들을 분명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것에서도 열거하고 있고 심각한 인권침해의 피해자 권리에서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실태 부분은 대부분 제가 그냥 생략할 텐데요. 특히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UN특별보고관이 했던 이야기는 굉장히 유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집회를 막거나 이랬던 것에 대해서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정부 자체를 악화시키려는 시도랑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연대, 협력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극한적인 대립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참위의 권고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것 역시 그냥 권고를 했다가 아니라 분명히 사회적참사특별법에 근거했을 때 국회, 정부는 법적인 이행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징계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권고라는 부분, 그런데 아무도 반응이 없다는 부분, 그래서 의무를 어기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강조가 필요한 것 같고요. 참여권과 의사결정권, 알 권리와 관련해서도 방금 말씀드린 국제적인 기준과 비슷한 권고를 사참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피해 최소화와 관련해서는 물론 현장에서 당연히 고생하고 애쓰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재난 참사와 싸울 의사와 권력이 재난피해자와 싸우고 있는 양상, 목숨 걸고 권력 위기 관리에 올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권력층과 집간접적으로 관련 있던 자들이 은폐하는 과정, 이게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배치되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사실 진상 규명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형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개선의무사항 관련해서 상황 단계별, 사상자 유형별, 후속조치, 관계별 역할 분담 이런 것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원과 관련해서 특히 초기에 지원과 관련해서도 국제 기준은 재화 용역 지원이 적절해야 하고 접근 가능해야 하고 수용 가능해야 하고 적응 가능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내적인 지원이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가짜 뉴스, 정치적 편견과 관련해서도 사참위에서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가 왜 존중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입장 측면과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되어야 한다, 진실을 위한 권리도 국제 기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사회의 투명성, 책임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진실에 대한 권리다, 다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권리이기도 하다. 진실에 대한 권리는 완전하고 완벽한 진실,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누가 사건에 참여했는지를 모두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과 관련해서는 독립된 것, 특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사건 참사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주체가 조사도 하는 이러한 형태는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권고의 4분의 1이 정부 기관의 진상규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진상규명은 어떠한 사실이 있었느냐는 건데, 4분의 1이 이러한 방해가 있었다는 권고를 내린다는 것이 비참한 현실인데요. 더 비참한 것은 이런 권고를 전혀 받아들일 의사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국정원 문건이 60만 건 이상 세월호를 전혀 업무 범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재의 참사, 미래의 참사에 반영될까 가장 두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책임자의 처벌 관련해서는 내용을 참고하면 되겠고요.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정당한 권리라는 것, 단지 금전적인 보상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재발방지라든지 기념 추모, 사과 이런 모든 요소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국제 기준에서도 강조하고 있고요. 개선사항 관련해서는 세월호, 가습기 참사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으로 사과한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는 이것이고 나는 들린다는 사람을 저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특히 같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이분들의 목소리일까 고민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있었을 때 연구용역 심사를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나는 피해자들을 다 알고 피해자들도 본인 이야기만 듣는다고 해서 제가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함께하는 이들은 매일 매순간 고민하면서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복남: 말씀 잘 들었습니다. 피해자 중심의 원칙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정말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TF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법률 지원 활동을 하겠다고 유가족들을 만났었거든요. 2시간 반 동안 법률의 법 자도 못 꺼냈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서는 법률이 궁금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들을 2시간 반을 들은 것을 기초로 6가지 요구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저희 하나도 강요하지 않았고 그저 유가족들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정리하는 일만 시작했었습니다.
반면 그동안 논쟁을 돌이켜 보면 처음에 명단 공개 가지고 이야기 나왔을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면 다 아무 문제 없이 될 일이었습니다. 합동 장례로 모실까요? 이것을 당사자들에게 물어서 결정했으면 이런 논란이나 다른 사회적 비용들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후에 최근 행안부에서 피해자 지원을 하겠다고 설문조사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피해자 중심 원칙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가 정부 관계자나 이런 데 충분히 전달이 되어서 태도 변경을 해야 하겠고요.
저희 법률가들의 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엊그제 특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우리 수사 절차는 피해자의 진술권이라는 게 형식적으로 있으나 고소권자나 고발권자가 아니면 안 불러도 되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까지 특수본에서 한 번도 유가족을 불러서 “현재까지 이렇게 조사가 진행되었다. 앞으로는 이런 조사를 할 거다, 혹시 의견이 없냐?” 이런 면담 조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야 이거 괜히 잡는 거 아니야? 제대로 된 진짜 책임자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수사 촉구를 하고 유가족까지 뜻을 보태서 말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법률가들 스스로도 과연 피해자 중심의 원칙이 어떻게 사법제도에서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발제를 들었고요. 토론자로 세 분을 모셨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이태호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이십니다. 연대와 안전권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이태호: 두 분의 체계적이고 방대한 발제에 대해서 다 코멘트하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해서 요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안전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뒤에는 국가보안법 이야기도 잘 연결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의외로 국가를 안전 보장의 대상 또는 목적으로 헌법에 명시한 역사는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70년대 유신헌법이었고 전 세계로도 냉전 시기에 70년대에 집중적으로 국가를 안전 보상의 대상으로 삼는 헌법적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를 안전 보장의 대상으로 삼는 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긴 게 아니다. 그리고 안전권이 마치 새로운 요구처럼 되는데 근대 국가 헌법은 만들어진 이례로 안전 보상을 국가의 중요한 헌법적 사명으로 해왔다는 점에서 놓치지는 말아야겠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고 오히려 냉전 이후에 여러분이 말한 인권 기반 접근도 국제적으로 강조되고 이른바 국가안전보장논리에 맞서기 위해서 인간안보라는 논리로 발전시켜서 거기서 평가권, 발전권, 안전권 뭐 이렇게 이루어져왔던 맥락이 있습니다.
사실 성수대교 참사 이후에도 냉전 시기에 안보 국가가 만드는 부정과 부패, 부실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권을 지키자는 논의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안전할 권리를 위한 발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냉전 해체 이후에 안보 국가들이 자기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재난에서의 국가를 강조합니다. 실제로 국민을 보호하거나 시민을 보호하는 역할이 아니라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재난에서 군이 할 역할이 많고 군이 국제적으로 협력할 일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인도 재난에서 국가 역할을 강조해왔는데 내용은 사실 국민을 보호하거나 안전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방법과는 반대로 나가고 있다. 세월호 직전에도 한미 군사당국이 실제로 구조 수색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명분으로 하는 게 사실 제주 해군기지나 이런 게 아이러니한 건데 세월호 참사 때는 그런 훈련을 한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때 국가가 재난 참사의 컨트롤타워가 우리가 아니라고 부인한 아이러니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재난 참사 피해자 권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미 많이 했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특별히 보고서를 내서 피해자 권리를 확장해야 한다고 했고 피해자 권리로서 여러 가지 안전권의 시설 필요성뿐만 아니라 피해 최소화의 권리, 대피, 구조, 수습, 알 권리를 포함한 진상규명에 관한 권리, 참여권, 일상회복의 권리 등에 대해서 언급을 구체적으로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태원 참사 이후에 과정들을 볼 때 여기서 모든 권리가 아주 체계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아마 뒤에도 해주실 것 같아서 자세히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최초의 참가들에 의해서 이런 사고로 규정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이 참사 발생의 원인 제공자로 함으로써 또 다른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권리를 왜곡하고 당연히 일상회복의 권리나 참여권, 알 권리 굉장히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참사의 패턴이 있다.
저는 네 가지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 것에 국가 기능이 총체적으로 부재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정권 책임 회피를 위해서 국가 공권력을 체계적으로 발동하고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피해자 권리에 대한 전반적인 2차, 3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많은 사람은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기 쉽죠. 세월호 참사에서도 있었지만 사회적 참사가 계속되고 진실이 밝혀지지도 않고 치유되지도 않고 하면서 사람들은 스스로 생존자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가지게 될 건데 이게 꼭 좋지만은 않다. 당연히 좋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어떤 저항이나 연대나 문제의 극복으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자도생이 일어나고 그것이 오히려 특권 강화에 악용될 수 있고 재난 자본주의적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지하철이 멈췄는데 안전한 객실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다 나갔습니다. 세월호 때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고 다 당했다는 집단적 기억 때문에. 그래도 사실은 세월호 참사를 연대로 잘 극복했으면 오히려 이런 악순환의 가능성을 막고 오히려 공익을 위한 연대가 가능하고 그것이 시민의 안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구조가 가능했겠지만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내에서 특검 철폐, 개혁이라고 하는 연대를 통해서 무언가 공공선을 이룰 수 있겠다는 확신을 주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윤석열 정부 들어오는 과정에서 혐오 이런 것들이 동원됨으로 오히려 연대에 대한 희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지금에서는 가장 걱정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자는 구호를 가지고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하겠다는 운동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서도 이 운동을 어떻게 건설적으로 것으로 만들어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지금 시기에 중요한 숙제다, 앞으로 복합위기 시기가 오고 기후재난이 온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연대를 통한 생명안전의 보장이라는 희망이 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관련한 운동이 단순히 정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만 동원되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을 지향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대를 확보하는 것, 그다음에 안전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인데 아까 발제에서 잘 말해주셨던 것처럼 책무성도 역시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으로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복남: 사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재난을 예방하고 혹시나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해 즉각 대응해서 구제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일일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 무슨 말을 하면 그게 정치예요? 이런 질문을 해요. 다시 말해서 여나 야나 정치적 이슈가 아니잖아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고쳐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정치적 발언화시켜버리는 것, 그게 오히려 또 다른 어떤 문제를 낳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데요. 두 번째 토론자로 우리 민변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오민애 변호사님.
-오민애: 안녕하세요? 오민애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가 현재까지 어떻게 규명돼 왔는지 그 과정에서 피해자분들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었는지 침해되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료집에 희생자 유가족분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간략히 정리해뒀는데 참사 이후에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고 그 이후에 유가족분들께서 기자회견으로 직접 입장을 표명하실 때까지 24일이 지나는 동안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종교행사에서 대통령이 여러 차례 걸쳐서 사과문, 유감 표명을 했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당사자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안내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유가족분들이 가장 답답했던 부분 중 하나가 왜 우리가 만날 수 없게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답답함을 토로하셨었습니다.
앞에 말씀해주셨지만 재난 피해자의 권리가 피해자들이 어떤 권리를 보장받아야하는지에 대해서 법에 명문으로 매우 구체화되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법의 명문규정이 없다고 해서 보장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보장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고 어떻게 보장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같이 노력해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제기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긴 하지만 뜻밖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가족들이 죽음과 관련한 진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피해자들의 권리에 비춰봤을 때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현재까지 상황의 문제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권리, 희생자 가족들의 권리를 충분히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계속 이야기해야겠지만 지금까지 상황에 비춰보면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참사발생 직후 희생자 가족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희생자가 어느 병원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었고 구체적인 안내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희생자가 있는 병원을 직접 찾아야 했고 곧바로 확인하자마자 장례를 진행해야 하는 수순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과가 무엇인지,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이후 과정에서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끼리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전혀 보장받지 못하셨습니다. 가족분들 중에서는 본인 연락처를 지자체 담당자에 제공하면서 내 연락처를 줘도 되니까 연락을 원하는 가족들과 연결해달라, 이렇게 요청까지 하셨지만 그에 대한 답변을 아직 받지 못하셨다고 하고요. 결국 이 피해를 극복하고 회복하기 위한 과정의 책임을 희생자 가족 개개인에게 전가시킨 태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고 분향소를 설치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서도 희생자 유가족, 피해자의 경우 확인하거나 이를 반영하려는 노력, 시도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1월 22일에 희생자 유가족분들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에도 사실 그렇게 요구사항을 밝히고 나면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유가족들의 요구를 일부의 요구로 치중하면서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사 발생과 진상규명에 대한 책임 있는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시장, 이런 사람들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합의됐던 국정조사 외에는 이 참사의 진상, 책임 규명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희생자 유가족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계속 보였기 때문에 희생자를 탓하고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2차 가해도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 피해자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윤복남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모아서 기자회견에서 발표하셨는데 가족들의 요구사항은 크게 여섯 가지였습니다. 진정한 사과, 성역없는 책임 규명, 피해자의 진상 책임 규명, 적극적인 지원,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2차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이렇게 여섯 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요구사항 여섯 가지는 피해자들이 보장받을 권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이번 10.29 이태원 참사 이후에 아직까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잘 보장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텐데 참사의 책임과 진상 규명을 해야 할 주체인 국가와 정부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나갈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가정에서 희생자 유가족분들, 피해자분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같이 잘 발맞춰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토론문에 관련 법 제도 필요성이라는 내용을 쓰긴 했는데 피해자의 권리가 명문화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계속 많이 지적돼 왔었고 앞에 발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해구호법은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국가, 지자체가 어떻게 관리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중심으로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떤 권리를 보장받아야하는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지자체의 역할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는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자 권리 중심의 법을 만들고자 해서 마련된 것이 생명안전기본법인데 그 법의 구체적인 내용,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발제문에 정리해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분들을 만났을 때 제일 기억에 남았던 말씀 중 하나가 내가 다시 그날로 돌아가서 내 아이가 이태원에 가겠다고 하면 나는 그때도 가라고 했을 거다, 내가 들어야 하는 질문은 왜 거기에 갔냐는 질문이 아니라 왜 돌아오지 못했느냐를 질문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하는 의무는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분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밝혀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복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저희한테 뉴스에서 처음 나왔을 때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관리 책임이 없었다가 첫 마디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창구가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실제로 법률가로서, 변호사로서 그걸 보면 그렇게 해석이 안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적으로 집행의 어떤 주최자가 있을 때는 이렇게 안전관리를 해라, 이게 부과돼 있을 뿐 실제 행정안전부의 장관이나 지자체 책임은 기본 책임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 규명이라는 문제를 봤을 때 법률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참사를 단지 수사의 영역, 형사 책임의 영역으로만 제한을 하게 되면 지금 대통령처럼 나올 수 있는 거죠. 좋아, 형사처벌까지 다 나오고 나면 규명되지? 거기에 따라서 사후조치할게. 따라서 지금 한 달 하고 1주가 더 지나도록 아무 조치가 없어도 되는 겁니다. 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사실 과연 수사의 영역에서 밝힐 수 있는 것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행정적, 더 나아가서 정치적 책임까지 포함했을 때 그 범위는 훨씬 더 넓고 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사회적 재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규명한다는 문제가 어느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는 좀 더 예의주시해야 할 거라는 이야기를 덧붙여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어느덧 마지막 토론자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재난피해자 취약 계층에 대한 혐오 표현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청소년 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의 소주 활동가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소주: 세 번째 토론 주제, 혐오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 소주라고 합니다. 저는 에이즈 관련한 인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에서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혐오 표현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하고 섭외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오버됐다고 하니 최대한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오나 혐오 표현이 때때로 그냥 개인적 감정이거나 아니면 사적인 이슈인 것처럼 이야기될 때가 있지만 저는 이 토론문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혐오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어떤 개인의 문제나 사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고 정치적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되면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의 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가 되면 정부는 굉장히 시혜적인 그리고 어떤 동정을 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어떤 말하자면 이벤트를 반짝 하고 마는데 여기서 장애인이 만약에 거리나 광장으로 나와서 어떤 권리가 필요한지를 말하고 투쟁하는 게 됐을 때는 그때부터 갑자기 정부는 앞장서서 이야기하는 시혜, 동정 대신 때로는 질서를 흩뜨리는 범죄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소수자들도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차별화 방안 아니면 거의 그냥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구성원인 것처럼 외면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도 이태원 클럽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필요할 때는 사실 소환을 합니다. 아니면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를 색출하려고 할 때나 이럴 때 처벌하려고 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존재를 소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혐오가 발제해주신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성과 불평등이 인권 문제가 심각할수록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난피해자들도 사실 굉장히 앞서 지적되었듯이 취약성과 불평등과의 유해정 선생님의 자료에서도 취약성과 불평등은 재난 발생의 주요 원인이자 결과라는 점에서 안전성과 분리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극단적인 취약성을 가지게 되는 재난피해자가 그래서 혐오 표현에 노출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것인지 고통을 수반하는 것인지 같이 인식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취약성 혹은 불평등으로 심화되는 혐오 표현을 어떤 재난 상황 이전에도 계속해서 경험하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더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피해자다움이나 순수함을 강요받는 문제에 대해서도 황필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것들도 사실 그냥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 순수함을 강요한다 혹은 그런 어떤 프레임을 덧씌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저는 혐오가 가능하게 하는 혐오 그 자체로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적었습니다.
예를 들면 권리를 요구하고 저항하는 순간 그 사람을 순수하게 보지 않고 피해자로 보지 않고 또한 혐오가 가능한 구조 안에서 일어나는 혐오 표현이지 않을까 하고 적었고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혐오 표현 자체는 이 재난피해자, 혹은 피해자가 안전하게 회복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혐오 표현 그 자체로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인데 재난 상황 발생 후 피해자의 회복할 권리가 자주 이야기되고 말하는데 그 권리에는 혐오 표현에 시달리지 않을 권리도 온전하게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나 기업이 혐오 표현을 방치하거나 심지어 혐오 표현을 사용하거나 조장한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중간 중간에 기사 제목을 캡쳐해서 넣어 놓기도 했는데요. 우리 사회는 재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에 대한 혐오 표현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김진표 의장이 동성애라든가 파업 관련해서도 국가 선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저는 혐오 표현으로 보고, 그래서 저는 여기 697쪽에 써 놓은 것처럼 혐오 표현에 대해서 그리고 혐오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사실 고민해야 하는 건 국가와 정부인데 그 국가와 정부가 오히려 혐오를 자행하거나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것부터 타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혐오 표현의 문제는 안전할 권리의 문제인데 이 안전할 권리를 재난이나 어떤 피해 당사자가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예를 들어 놓기는 했지만 이런 사람들이 직접 안전이 뭔지 안전할 권리가 무엇인지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국가나 기업이 시민들이나 피해 당사자들 목소리를 듣지 않고 마음대로 정리하고 판단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또 적었습니다.
마스크를 다시 쓰고 하겠습니다.
제가 쭉 적어놨는데 사실 제가 핵심적으로 이 자리에서 하고 싶었던 말들은 혐오와 혐오 표현이 가능하게 만들고 혹은 방치하는 것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국가나 정부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난피해자, 혐오나 혐오 표현의 피해자들이 저항하고 싸우고 문제 제기하는 힘이 강해질 때 사실 저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혐오나 혐오 표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규제하면 될 것인가 이런 논점의 방향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혐오가 그리고 어떤 혐오 표현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일어나도록 하게 하는 구조나 권력이 누구인가, 왜 그것을 허용하고 조장하거나 방치하거나 아니면 피해자의 권리를 왜 외면하는가 이런 구조적인 관점에서 잘 보고 살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전파 상황에서 서울시나 경기도가 혐오 표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은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메시지를 낸 적도 있고 제가 캡처한 것처럼 방역당국이 성소수자의 낙인은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 이게 필요에 의한 일시적인 메시지였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 국가가 어떠한 차별과 낙인 그리고 어떤 혐오가 사실 피해자들의 회복을 방해하고 온전하게 그들의 회복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지 그런 것들을 메시지를 내는 것이 최소한의 할 일이라고도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먼저 나서서 혐오를 하거나 혐오 표현을 방치하거나 때로는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가 혐오에 저항해서 싸우는 힘을 길러야 한다, 열심히 싸워야 한다고 저는 글을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다가 목에 뭐가 걸려서 말을 잘 못 했네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복남: 일상에서 혐오가 만연하고 있을 때 사회적 재난을 당했을 때 더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혐오에 맞서서 대응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1시간으로 하기에는 좀 긴 주제였는데요. 할 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래도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고 저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없으면 제가 유해정 박사님께 시간 짧게 드리겠습니다.
-유해정: 제가 두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태원 참사 한 며칠 지나고 태안 해병대 참사 캠프 유가족분들을 만났어요. 그분이 9년 전에 자식을 잃었는데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제가 정말 후회하는 게 그때 변호사들의 조력을 못 받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재난이 발생한 변호사들의 조력은 정말 필요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의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굉장히 많은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이 합의가 효용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노력하겠다고 하면 노력해줄 거다. 노력이 안 되면 그다음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노력하겠다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꼭 당부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법률적 조력을 못 받은 것에 대한 아쉬움과 기회가 되면 유가족분들을 만나서 법률적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마침 이 자리에 온 김에 수많은 법률가분이 계시니까 꼭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앞서 다양한 의미에서 피해자들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지만 저는 그럼에도 또 한 가지의 권리는 지켜져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저는 피해자들이 또 다른 재난 참사의 피해자들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피해자들의 마음을 다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좀 다르지만 재난 참사로 가족을 잃어본 분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이 다른 재난 참사를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하나의 권리로 확립된다고 이야기하면 사실 더 많은 위로와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어떤 경험들을 가졌는지 나누면서 보다 더 그런 시행착오나 어려움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다른 재난 참사 피해자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권리로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복남: 여기에는 많은 변호사님께서 참석하고 계시는데 저희한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법률가의 사명이나 소명이 단지 소송하는 것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법률 지원 활동의 폭도 훨씬 넓어지고 깊어져서 이런 사회적 재난에 맞서서 시민,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 일조하기를 희망하고 저희 민변 10.29 이태원참사 대응 TF도 끝까지 피해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권보고서: http://minbyun.or.kr/?ca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