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보도자료] 민변,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사후 보도자료]
민변,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2022년 한 해 인권상황 진단 및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 발표
‘사회적 참사에서 재난피해자와 시민의 권리’, ‘국가보안법’에 대한 집중조명 시간 마련
-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 이하 ‘민변’)은 올해도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상황을 기록한 ‘2022 한국 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 2022. 12. 5.(월)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지하1층 회의실과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서 민변 조영선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유례없는 위기의 연장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더 욱 흔들리고 있다” 고 지적하며, “민변은 이러한 흔들림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촛불을 켜고, 고뇌하고 성찰하면서 이번 인권보고대회를 준비했다 “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2022년 한 해 인권이슈 영상>을 시청하며 시작하였고, 뒤이어 ▲<2022년 인권상황 총괄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발표를 맡은 이상희 2022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미처 이뤄내지 못한 개혁과제를 완수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삶을 살펴야 할 정치책임자를 결정하는 과정이 좀 더 나은 사회를 향 한 역동적인 대화와 토론의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희망했지만, 대선 과정 에서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언어들이 난무했고 우리 사회의 인권정책에 대한 의미 있는 토론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면서, 특히 “세월호참사 이후 8년 동안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마땅한 정부와 공동체의 책임을 규명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10.29 이태원참사로 드러난 정부와 책임 자들의 안일하고 무책임하며 파렴치한 태도는 그 노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 했습니다.
- 이어서 올 한 해 우리 사회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주제에 대한 <집중조명> 시간에는 2개의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먼저 ▲<집중조명1: 사회적 참사 국면에서 재난피해자와 시민의 권리>에서는 사회적 참사가 또다시 발생한 최근의 상황에서 재난피해자와 시민의 권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권리의 보장을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복남 민변 10·29 참사진상규명및법률지원TF 팀장의 사회로 시작된 집중조명1에서 ‘사회적 참사로서의 재난과 시민의 안전권’ 발제를 맡은 유해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은 “개인의 부주의나 실수가 재난이 된다면 그 사회는 결코 안전한 사회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비난이 피해자, 때론 재난의 ‘드러난’ 원인 제공자에게 향할 때, 그 사회가 놓쳐버리는 것은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시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라는 질문이다”라고 재난에서 국감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재난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발제를 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피해자다움’을 강요받으나, “오히려 피해자들의 이해와 요구, 필요가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재난 대응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은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 민변 10·29 참사진상규명및법률지원TF 오민애 변호사, HIV/AIDS 소주 인권활동가 참여로 진행되었으며, 피해자가 참여와 결정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는 것과, 공정성, 독립성, 전문성, 효율성, 신뢰성, 실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진상조사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 ▲<집중조명2: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 위헌심판의 쟁점과 폐지운동의 전망> 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최근 동향과 위헌심판 공개변론의 쟁점을 들여다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민변 국가보안법폐지TF 판례분석팀장 조지훈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집중조명2는 ‘최근의 국가보안법 동향과 폐지운동’에 대한 민변 국가보안법폐지TF 장경욱 단장의 발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 국가보안법은 국민을 자의적으로 광범위하게 처벌해 왔고, 공안통치 목적의 종북몰이, 공안몰이 탄압을 정당화하는 ‘전가의 보도’로 작동해 왔다”며 대북적대정책을 유지시키는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진 “국가보안법 위헌심판의 쟁점” 발제는 민변 국가보안법폐지TF 이정희 변호사가 맡았으며, “생각의 자기검열체계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가 모든 국민에게 끼치는 심각한 폐해를 진단하고, 제7조가 남아있는 한 인권침해가 필연적이고 제7조에 대한 위헌 선언은 인권침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필수적 조치로서 헌법 재판소가 헌법정신과 기본권 보호의 책무에 맞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오동석 교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한다거나 입헌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했으며,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단 한사람이라도 인권을 침해 받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이 라는 인권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21대 국회의 국가보안 법 폐지법안 통과로 우리 사회의 인권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다음으로는 2022년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에서 ▲<2022년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과 판결 선정의 의미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본 판결들은 2021. 11. 1.부터 2022. 10. 31.까지 선고된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판결을 대상으로 민변의 15개 위원회 및 3개의 센터, 민변 회원, 인권단체 그리고 선정위원들이 추천한 후보 판결들 중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선정되었습니다(최고의 디딤돌 판결과 최악의 걸림돌 판결, 그리고 디딤돌 10대 판결 및 걸림돌 10대 판결). 선정위원회는 사건의 특징, 기존 판례 견해와의 차이, 사회에 미친 영향, 인권 증진 기여 정도 등을 주요 심사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는 불법 파견 시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가짐에도, 우회적으로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건 최초의 판결인 ‘파견노동자 기간제 채용 무효확인 판결’이,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 영상의 증거능력 인정 특례에 대한 위헌결정’과 ‘단순파업을 처벌하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합헌결정’으로 두 건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동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 2022년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11명): 김수정 위원장(민변 전 부회장), 랄라 위원(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소주 위원(커뮤니티 알 활동가), 장예정 위원(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박은정 위원(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지현 위원(참여연대 사무처장), 임지봉 위원(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진 위원(경향신문 기자), 유신혜 위원(민변 사무차장), 서채완 위원(민변 사무차장)
- 마지막으로 진행된 ▲<주요 인권 현안 대담 –윤석열 정부와 인권 2022 >에서는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의 사회로 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이현경 공동대표, 문화연대 김재상 활동가,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소장,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김종진 이사장, 플랜 1.5 박지혜 변호사의 대담이 이어졌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인권정책을 시작으로, 점점 후퇴되고 있는 노동인권정책, 블랙리스트 부활이 우려되는 문화예술정책,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후위기 대책, 그리고 사법기관과 권력기관의 위기까지 윤석열 정부 취임 첫 해, 한국 사회의의 인권현황을 진단한 대담자들은 한 마디로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에만 갇히지 않고 좀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연대와 전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아울러 민변은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와 함께 2022년의 인권상황을 담은 ‘2022년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보고서는 행사 당일에 배포하였으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민변 사무처(02-522-72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 첨부1. 현장사진
(사진 드라이브 링크: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RUclds4f9z5J5Kek7ZX3B0Gl_ePy-YxL)
▣ 첨부2. 2022년 한국인권보고서
(보고서 링크 http://minbyun.or.kr/?p=53654or.kr)
2022년 12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