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 / 2022. 12. 6.(화) 오전 11시 / 국회 본청 앞 계단

2022-12-05 107

[취재요청서]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

일시: 2022. 12. 6.() 오전 11

장소: 국회 본청 앞 계단

공동주최: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 국회의원 강은미, 고민정, 류호정, 박주민,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최근 노조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국회에서도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손배/가압류 폭탄에 신음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책임지지 않는 원청 사용자들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1.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5년, 10년 동안 법적 분쟁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노동자로 인정받는 특수고용 노동자, 권한을 행사하고 경제적 이득은 다 누리면서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원청 사용자, 정리해고 등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신분상 지위에 직결되는 문제일수록 오히려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모순적인 상황, 손배/가압류가 전형적인 노동탄압 수단으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현행 노조법 2·3조입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에서는 지난 20여 년 한국사회의 숙원 과제 중 하나였던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2022. 11. 21.(월)~12. 2.(금)까지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을 진행하였으며, 총 1,042명의 법률가/교수/연구자들이 이번 선언에 참여하였습니다.

 

  1. 내일(12. 6.) 오전 11:00,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국의 법률가/교수/연구자들이 국회를 향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자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끝.

 

(문의: 민변 노동위원회 070-5176-8169, halee@minbyun.or.kr)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

 

– 일시: 2022. 12. 6.(화) 오전 11시

– 장소: 국회 본청 앞 계단

– 공동주최: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 국회의원 강은미, 고민정, 류호정, 박주민,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진행>

사회

발언1(1,000인 선언 취지 발언)

발언2(노조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법적 근거)

발언3(노조법 신속 개정 촉구)

발언4(헌법과 노동법의 관점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

발언5: 국회의원(민주당)

발언6: 국회의원(정의당)

 

▣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문 및 명단 당일 배포

 

2022. 12. 5.()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

국회의원 강은미, 고민정, 류호정, 박주민,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첨부파일

홈피_20221205_민변_취재요청서_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