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공동취재요청서] 긴급토론회 – 화물연대 총파업과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 / 2022. 12. 1.(목) 10:00 / 공공운수노조 모아홀(2층 교육장)

2022-11-30 111

[노동위][공동취재요청서]

[긴급 토론회]

화물연대 총파업과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

 

1.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6일째 된 11월 29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이 도입된 이래 첫 발동 사례입니다.

2. 업무개시명령은 애초부터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커다란 지장이나 상당한 이유’ 등 자의적인 요건 규정으로 인해 형사법의 절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 원칙과 핵심협약국제연합(UN)의 국제규약은 물론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우리 헌법과 근로기준법에도 위배됩니다.

3. 노동자의 파업을 탄압하기 위해 이렇듯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업무개시명령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특히나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와 산재사망사고에서도 제대로 보이지 않던 정부가 화물노동자의 파업은 국가 재난이라며 중앙재난대책본부의 모습으로 현현하고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는 화물노동자들에게 강제근로를 명령하는 태도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인권노동권의 현 주소를 묻게 합니다.

4. 이에 긴급하게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번 화물노동자 파업에 내려진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언론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프로그램 >

(좌장이용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변호사

(발표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발표 2) 업무개시명령과 화물운송산업에의 영향 윤애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발표 3) 인권과 노동법에 관한 국제기준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 루완 수바싱게 국제운수노련 법률국장변호사 (※ 온라인 연결)

(토론 1) 업무개시명령의 노동법 상 쟁점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토론 2)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화물노동자의 입장 박연수 화물연대본부 정책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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