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61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UPR) 프리세션 참석해 한국의 주요 인권 상황 브리핑 예정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등 권고 이행 상황 점검 촉구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악화되고 있는 인권 상황 보고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참여연대 등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각으로 11월 29일 ~12월 2일 진행되는 UPR Info 주최의 프리세션(Pre-session)에 NGO 참가단을 파견했습니다. 이번 프리세션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심의를 앞두고 진행되는 사전 행사입니다. 참가단은 한국의 주요 인권 상황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며, 각국 유엔 대표부 면담 등 한국의 인권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권고를 받기 위한 로비 활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한국 정부에 대한 프리세션은 11월 30일 오전 9시(제네바 현지시각) 개최됩니다.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이번 프리세션을 통해 국제사회가 여러 차례 권고해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등 중요한 인권 이슈들이 지난 5년 동안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권고의 온전한 이행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벌어진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입니다.
3. 또한 NGO 참가단은 이번 프리세션을 통해 노조 탄압과 파괴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손배가압류의 금지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2,3조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입니다. 생계를 비관해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적인 죽음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빈곤 사각지대 해소와 차별 없는 건강권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모든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와 횟수가 제한되는 고용허가제 폐지와 ‘새우 꺾기’와 같은 고문이 벌어지고 있는 외국인 보호소에 대한 대책 마련,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인권실사의무화법 제정도 촉구할 예정입니다.
4. NGO 참가단은 또한 새 정부 출범 이후 후퇴하고 있는 인권 정책에 대해서도 각국 대표들에게 전달하여 한국 정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국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문제, 특정 언론사를 배제하는 조치 등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문제,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라는 국제 사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려는 시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강한 제동을 걸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5. 한편,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14일 평등과 비차별, 자유권, 사회권, 소수자 인권, 코로나와 인권, 기후와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와 권고사항을 담은 시민사회 공동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UPR은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하는 제도로, 한국 정부는 2023년 1월 제4차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이에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이번 프리세션 이후에도 국내 주재 대사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필요한 권고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