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대응TF][보도자료] 민변 ‘10·29 참사’ 대응TF, 법원에 CCTV 영상 등 증거보전신청접수

2022-11-18 103

[보도자료]

민변 ‘10·29 참사’ 대응TF, 법원에 CCTV 영상 등 증거보전신청접수

 

1. 2022년 10월 29일 참사로 생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지인 분들, 생존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2.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재난보도준칙의 준수를 각별히 요청드립니다.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이하 ‘TF’)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2022. 11. 18. 17명의 희생자 유가족 30명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에 각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 이하에 규정된 증거보전제도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 본안의 소송절차와는 별도로 미리 증거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확보하여 두는 재판절차입니다.

 

4. 대리인단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용산소방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제센터 종합상황실,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9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에 대한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신청에서 증거보전의 대상이 된 증거는 삭제, 멸실, 변개될 가능성이 커 긴급하게 확보되어야 할 증거들입니다. 대리인단이 보전신청한 증거에는 1) 참사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녹화물, 2) 경찰과 소방당국의 무전기록, 3) 관련 기관들의 근무일지와 상황보고서, 4) 관련 기관 사이에 이루어진 통신, 통화 내역, 5) 블랙박스 영상 녹화물, 6) 웨어러블캠의 영상녹화물, 7) 언론이나 의원실 보도자료 등을 통해 특정된 각종 대책보고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대리인단은 ‘10·29 참사’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10·29 참사’ 희생자 유가족 피해자들이 묻기 위해서는 위 증거의 확보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기관들의 허위해명, 내부 보고서 삭제 등 증거멸실의 우려, 영상녹화물의 짧은 보관기간 등으로 참사의 진상과 책임규명을 위한 증거들이 차후에 소송과정에서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대리인단은  ‘10·29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및 책임규명을 위해 각 법원이 조속히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하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증거보전신청은 최소한의 증거들에 대한 보전신청이며, 대리인단은 법률 검토를 통해 필요시 추가로 증거보전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2년 11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

첨부파일

MOTF20221118_보도자료_민변 ‘10·29 참사’ 대응TF, 법원에 CCTV 영상 등 증거보전신청접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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